happy! 2020.06.23 19:52

안녕하세요 제가 7개월 고용보험 가입하구 일을했다가 자진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단기계약직 ? 6월22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는 생산직 공장에서 근로계약서 쓰고 일을 2일했는데 22시간  

문자로 해고통보가 왔습니다 이럴경우 저는 실업급여 신청할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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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4 10: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기준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이여야 합니다.

    2.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유급으로 근무한 일수를 말하므로, 주5일 근로자의 경우 주휴일을 포함하여 6일로 계산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에 15시간이 이상이라면 그 주 출근일에 하루를 더한 일수가 피보험단위기간에 해당합니다. 즉, 주 5일 근무자의 경우 30주 이상 근무하여야 피보함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됩니다.

    3. 이직사유는 마지막 직장에서의 이직사유를 묻는 것이므로 해고는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고, 그러한 해고사유에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치거나 장기간 결근 등으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다면 실어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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