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t119 2020.06.23 22:48

3교대 3조 월 산정 근로시간 (실근로시간, 주휴시간 , 연장시간, 야간시간 및 수당 계산법 ) 무엇일까요?

3일 근무 1일 휴무

오전 오전 오전 휴일 오후 오후 오후  휴일

오후 오후 오후 휴일 야간 야간 야간 휴일

야간 야간 야간 휴일 오전 오전 오전 휴일

오전: 06:00~14:00 (휴게시간 : 1시간)  / 오후 :14:00~22:00(휴게시간 :1시간) / 야간 22:00~06:00(휴게시간:1시간  

1) 월 산정근로시간 계산법이 이게 맞나요?

1조  730시간 (8시간 x365일 x 3(교대주기)/12개월

2조  730시간 (8시간x365일 x 3/12개월

3조  730시간 (8시간x365일 x 3/12개월

실근로시간   2190시간

2) 주유시간 계산법?

3) 연장근로시간, 야간시간 계산법?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4 10: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위의 내용으로는 정보가 부족하여 답변을 드릴수 없습니다. 우선 조별로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휴일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2.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주휴수당은 8시간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합니다.

    3. 연장근로수당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의 경우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법인 바뀌었는데 사업장주소랑 사장 이름은 같습니다. 퇴직금 산... 1 2020.06.29 185
기타 식대반환청구 1 2020.06.29 782
해고·징계 임금상당액 미지급 폐업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6.28 398
근로계약 구인글에 연봉은 성과금 포함인데 6개월 이후에 퇴사하게 되면 반... 1 2020.06.27 299
근로시간 3조 2교대 임금 계산 어케 될까요? 1 2020.06.27 1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하여 1 2020.06.27 1770
직장갑질 직장상사의 폭행인데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1 2020.06.27 409
휴일·휴가 육아휴직 거부 , 연차 거부 3 2020.06.27 468
근로시간 야간근무와 주휴 질의 1 2020.06.27 156
휴일·휴가 생리휴가 유급을 무급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1 2020.06.27 1255
휴일·휴가 년차휴가 강제사용 4 2020.06.26 687
해고·징계 부당징계로 판단되어 문의 드립니다. 1 2020.06.26 473
임금·퇴직금 현업근무 교대근무자 각종 수당 문의드립니다. 3 2020.06.26 130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06.26 264
임금·퇴직금 기숙사 보조인력 휴게시간 근로시간으로 인정 여부 1 2020.06.26 153
임금·퇴직금 항상 정해진 월급날보다 늦게 월급을 줍니다 1 2020.06.26 5195
임금·퇴직금 감시적근로자21년 공휴일근로시 임금계산방법 2 2020.06.26 232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까요? 1 2020.06.26 223
여성 육아휴직기간중 건강보험 정산분 1 2020.06.26 1874
휴일·휴가 연차사용제한에 대해서 1 2020.06.26 811
Board Pagination Prev 1 ...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