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토요일 무급휴무일,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있습니다.

1일 10시간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이 있는데,

6/1(월) 근무 10시간

6/2(화) 근무 10시간

6/3(수) 휴무

6/4(목) 휴무

6/5(금) 휴무

6/6(토, 현충일) 근무 10시간

6/7(일) 근무 10시간

한다고 할 때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이기는 하지만 현충일이 중복되었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근무한 20시간에 대해 모두 8시간은 150%, 휴일 연장 근무 2시간은 200% 지급해야 하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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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5 1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6월 6일 토요일 근무에 대해 법정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취업규칙에 따하 해당일의 10시간 근로는 전체가 휴일근로가 됩니다.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의 근로는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른 연장근로가 됩니다.

    2. 따라서 토요일 10시간 근로 전체에 대해 휴일근로가산을 적용하여 10시간*1.5배*통상시급의 실근로에 대한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여기에 더해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2시간*0.5배*통상시급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3. 일요일의 경우도 동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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