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긍정 2020.06.24 09:49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작성 날짜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입사하신 계약직 분이 계신데, 6월 23일이 근로 시작일이에요. 

그런데 이 분이 6월 1일부터 주 1회 회의를 참여하세요. 그래서 6월 1일에 오셨을때,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게 돼서, 계약서 작성 날짜를 6월 1일에 작성하였습니다. 근로 시작일은 6월 23일로 작성했고요. 4대보험도 6월 23일로 가입할 예정이고요. 혹시 계약서 작성 날짜가 너무 빨라서 문제가 될까요..? 6월 23일로 근로 시작일을 23일로 한 이유는, 이 분이 사정이 있으셔서 23일부터 4대보험이 가입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날짜를 계약서 상 근로 시작일을 맞춰드렸는데...작성일자가 너무 빨라서 문제가 될 지...

답변 꼭 부탁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5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서는 6.1에 작성하여 근로제공을 하였다면 당연히 해당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등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변경계약 시 연차, 퇴직금 등 관련 1 2020.06.29 1506
직장갑질 하부직원의 거짓말을 직장갑질로 투서넣은경우 1 2020.06.29 627
임금·퇴직금 법인 바뀌었는데 사업장주소랑 사장 이름은 같습니다. 퇴직금 산... 1 2020.06.29 185
기타 식대반환청구 1 2020.06.29 782
해고·징계 임금상당액 미지급 폐업에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20.06.28 398
근로계약 구인글에 연봉은 성과금 포함인데 6개월 이후에 퇴사하게 되면 반... 1 2020.06.27 299
근로시간 3조 2교대 임금 계산 어케 될까요? 1 2020.06.27 1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하여 1 2020.06.27 1770
직장갑질 직장상사의 폭행인데 민사소송 가능한가요 1 2020.06.27 413
휴일·휴가 육아휴직 거부 , 연차 거부 3 2020.06.27 468
근로시간 야간근무와 주휴 질의 1 2020.06.27 156
휴일·휴가 생리휴가 유급을 무급으로 변경한다고 합니다. 1 2020.06.27 1255
휴일·휴가 년차휴가 강제사용 4 2020.06.26 687
해고·징계 부당징계로 판단되어 문의 드립니다. 1 2020.06.26 473
임금·퇴직금 현업근무 교대근무자 각종 수당 문의드립니다. 3 2020.06.26 130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0.06.26 264
임금·퇴직금 기숙사 보조인력 휴게시간 근로시간으로 인정 여부 1 2020.06.26 153
임금·퇴직금 항상 정해진 월급날보다 늦게 월급을 줍니다 1 2020.06.26 5197
임금·퇴직금 감시적근로자21년 공휴일근로시 임금계산방법 2 2020.06.26 232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신청 가능 할까요? 1 2020.06.26 223
Board Pagination Prev 1 ... 564 565 566 567 568 569 570 571 572 57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