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사랑 2020.06.24 11:23

퇴직연금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퇴직연금을 DB에서 DC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럼 전환한 시점에 DB로 있던 시점까지의 퇴직급여를 완납해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급여 부분을  차후에 수시로 입금을 해서 정리를 해도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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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6.25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확정급여형퇴직연금인 DB형 퇴직연금에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인 DC형 퇴직연금으로 전환시 DC형 퇴직연금 이전 기간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에 대해서 문제가 됩니다.

    2. 이에 대해서는 2가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DC형 퇴직연금 이전 기간에 대해 아무런 노사간 합의가 없는 경우라면, 퇴직시점에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DC형 퇴직연금 전환 이전 기간(DB형 퇴직연금기간)에 대해 해당 기간 재직일수만큼 DB형 퇴직연금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사간 합의에 따라 DB형 퇴직연금 기간의 부담금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소급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은 사용자의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이 때, DB형의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C형 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담하되(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 이 때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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