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2 20:53

안녕하세요, 한아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사례를 읽고 안타까움을 느끼는 군요.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첫째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다시 일하고자하는 의욕이 있는 경우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서울의 경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른하나는, 사용자측의 해고행위가 부당하든 정당하든 관계없이 30일전에 미리 예고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청구할 수 잇습니다.(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하는 경우 그 해고가 정당한 해고이든 부당한 해고이든 반드시 30일전에 미리 예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두가지 방법은 병행할 수없는 것이며 둘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할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35조에서 정하는 해고수당예외의 경우(월급제근로자로서 6개월을 계속하여 근무하지 않은자)에 해당하여 사용자측에 해고수당을 청구하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원직복직의 의사가 있건 그렇지 않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부당해고에 관한 구제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마도 해고등에 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신 것으로 보이는데, 노동부는 사용자측의 해고등에 관해 정당하다 부당하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며, 단지 그 민원을 접수하고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서 그 판단을 구하도록 알선하고 지도하는 기관에 불과합니다. 물론 노동부에서도 해고등에 관한 민원을 접수하였기 때문에 그에 관한 기초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만, 그러한 노동부의 조사가 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며 단지 접수된 민원에 대해 형식적으로 응하는 것 이상의 수준은 못됩니다.

4.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1. 원직복직시켜달라(계속근무하게 해달라) 2.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지급해달라" 물론 실제적으로 원직복직할 의사가 없더라도 원직복직하겠다고 입장을 정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 제33조에 따른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은 그 근본취지가 원상회복주의 이기 때문입니다.

5. 설령 원직복직할 의사가 없더라도 귀하가 법률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그러한 방법밖에 없으며, 원직복직의 결정이후 귀하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오는 것은 자유입니다. 왜 구제신청절차를 권하는고하니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해고사건은 노동부조사과정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종국적으로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결이 나야 노동부에서도 사업주에 대해 '부당해고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상응하는 대우-임금-를 하라'라고 사업주에게 행정지도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결정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절대 사업주에게 행정지도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다른 이유는 귀하가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른 해고수당예외에 해당하여 법적으로 해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승소하는 경우 귀하는 해고일부터 원직복직일까지의 임금(이기간이 3~4개월정도 소요되니까 3~4개월분의 임금)을 수령할 수 있을 뿐더러, 노동위원회 조사과정 중에도 당사자간에 해고수당에 상응하는 합의금을 수령하고 사건을 취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사용자측은 부당해고사건으로 자신들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구제신청을 제기한 근로자에게 사건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합의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승소하여 원직복직할 경우,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문제이고, 다른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회사의 명분부족과 위신문제도 걱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법적으로 해고수당의 청구가 원천적을 배제된 상황에서는 어쩔수 없이 그 억울함을 푸시고자 한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방법을 통해 당사자간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사건을 취하하면서 해고수당에 상당하는 위로금을 수령하던가, 아니면 원직복직 판정때까지 나아가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또한 원직복직이후 귀하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자진사직하고 퇴사할 수도 있습니다.

6.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씁니다.

7. 사용자의 해고행위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근로자에게는 당해 임금지급기간동안의 근로자의 근로제공행위에 대한 댓가로서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부분은 이른바 '체불임금'에 해당하는 까닭에 이곳에서의 자세한 답변은 생략합니다.

홈페이지 노동OK 의 오른쪽에 위치한 <임금체불 해결방법>(배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8.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https://www.nodong.kr/law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아름 wrote:
> 안녕 하십니까.
> 아래 사항은 제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사항 입니다.
> "저는 2000년 8월8일부터 인터넷벤처회사 인터넷 방송국(법인 등록이 안되어 있던)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하여 2000년 9월30일 해고 절차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해고를 당했습니다.
> 해고 사유는 "국장으로서 부하 직원을 통솔 못한다는 것이" 사유이지만 그것은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 회사측은 진정인(해고 당한자)이 직원들을 통솔하지 못한다는 것이 해고 사유라 했지만 진정인 해고 후 현재 남아있는 부하 직원에게 들은바 동료들간의 불화로 결국 1~2명이 퇴사 했다고 합니다. 진정인이 재직시에는 몇 번인가 서로의 불화를 다독거려 충분히 불화로 인해 회사를 사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 부하직원들의 탄원서로 말미암아 해고 했다고는 하나 진정인은 그 탄원서가 저의 바로 밑에 부하 직원이 신분 상승을 꽤한 의도적인 계획일거라는 의심도 가며...
> 순전히 회사에 이용당한 꼴이 되어 임금도 받지 못하고 다시는 잊지 못할 명예 훼손까지 진정인의 정신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 진정인은 직장의 상사로서 한번도 조직 생활을 해보지 못한 연수도 받아본적도 없는 직원들을 이끌고 방송국 개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아가기 위해 진정인은 장비 문제에서부터 기본적인 방송국 기획 초안을 위시해, 입사 첫날부터 시장 바닥에서 걸인 내쫓듯 일방적인 해고를 당한 순간까지, 지각, 결근, 조퇴없이 다른 부하 직원이 퇴근한후 마지막까지 열심히 일해 왔습니다.
> 2000년 9월30일 아침에 출근 해 보니 본인의 책상과 자리가 사라져 무슨일인가 부하 직원에게 물어 보는 중 이 상황을 보던 경영 지원팀 모모 대리로 부터 의원면직 인사발령 통보서를 사전에 한마디 예고없이 해고 통보서를 건내 받았습니다. 억울한 진정인은 피진정인 사무실로 찾아가서 피진정인(회사측 사장)에게 진정인(해고 당한자)은 어떤 잘못도 없고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되물었고, 피 진정인은 진정인만 문제가 있다면서 밀어 붙이기 식으로 막무가내로 나가라고 윽박 지르며 도저히 그 자리에 모면쩍어 있을 수 없게 만들어 쫓아 냈습니다.
> 세상에 아무리 체계가 없는 회사라 해도 이런식으로 몸의 건강을 헤쳐가며 열심히 일한 진정인을 닭 내쫓 듯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도 생각할 수록 억울하고 울분이 쌓여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른 것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 상대하고 싶지 않으나 진정인이 2000년 9월달 일한 임금은 당연히 줘야 하는데도 그것마져도 주지 않으려고 하고 있으며 도대체가 근로기준법도 모르고 회사를 운영하는 피진정인이 올바른 판단의 경영자인지 의심 스럽습니다. 더군다나 일방적인 해고를 하면서 의원면직 인사발령 통보서에도 분명히 2000년10월10일까지 진정인 월급 통장에 입금하여 준다고 하고서 현직에 있는 직원들에게는 급여를 주면서 일방적인 해고를 당한 진정인의 임금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진정인은 경영자인 피진정인에게 2000년10월11일날 직접 전화 통화하게 되었고 피 진정인은 빈정거리듯 진정인이 사직서를 제출 해야 급여 및 수당을 주겠다고 하였고 이에 또 한번 농락당한 듯한 진정인은 의원면직 통보서를 받고 쫓겨난 진정인인데 또 무슨 사직서냐 말이 안되지 않느냐고 반문 했으나 도저히 상식밖에 말만 늘어 놓았습니다. 진정인은 더 이상 인간 같지도 않은 사람들과 싸우고 싶지도 않고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정인이 일한 신성한 댓가마져 떼어 먹힐 수는 없다는 생각입니다.
> 본인의 억울한 사연과 심정을 참작하여 진정인의 기본적인 권리를 찾아 주십사 이렇게 진정서를 제출하는 것이니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대체 세상에 이런 경영주가 어디에 있습니까!!!"
> 그리고 저도 근로기준법 제35조 3항에 포함되어 해고예고 수당을 받지 못하는 건가요?
> 그럼 수고 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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