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3 08:36

안녕하세요 이성권 님, 한국노총입니다.

아버님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마음의 상처가 크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남아있는 식구들만이라도 더이상의 불행없이 행복하게 살아나가길 바랍니다.

1. 국민연금법상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었거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질병 ,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가입중에 발생한 질병 ,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은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귀하의 아버님의 경우,회사에서 20년간 다니셨다고 하니, 명예퇴직후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있다가 재입사하여 국민연금을 1개월 납부하였다면 재가입한 것이오니 국민연금 총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었거나(가입자격 상실한후 다시 가입자격을 취득한 경우 전호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명예퇴직이후 반환일시금을 수령하여 기입기간 1년 미만 이었다손치더라도 '가입기간중 사망'이므로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 유족연금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선 가까운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역지사에 주민등록등본과 신청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 어버님의 국민연금가입확인서를 교부해달라 하여 가입기간을 즉시 조회,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유족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공단 지사에서 교부하는 유족연금지급청구서와 사망경위서, 사망사실을 입증할 수 잇는 사망진단서, 유조연금을 수령하고자하는 자와 아버님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민등록등본 또는 호적등본, 신청인의 신분증, 신청인의 은행통장 사본 등을 준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5.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기원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성권 wrote:
> 저희 아버지가..이건산업을 20년간 다니셨습니다..그러다..98년 IMF때..명예퇴직을 당하셔서..실직하셨습니다..
> 실직한 상태에서도..이건산업에서 일을 하셨습니다..2000년까지..일용직으로..
> 그러던 중 2000년 7월에..우리 집에는 기쁨이 찾아왔습니다..아버지가 복직되셨다는 소식..
> 저의 식구는 행복했습니다.."7월6일 아버지의 복직소식..."
> 하지만..마른 하늘에 날벼락으로..아버지가 불의의 사고로..지금은 이세상에 안 계시지만.. 제맘속엔 언제나..자리하고 계십니다..
> 아버지가..회사에 복직되셨을때..월급봉투에..국민연금을 빼갔다고 들었습니다..불과 한달이지만..7만 몇천원을 연금공단에서 가져간걸로 아는데..
> 연금혜택이 없는지..지금 생계가 곤란해..백방으로 알아보던중에 이 사이트에 들어오게 되어서 글을 올립니다..
> 좀 도와주세요...그리고 메일좀 보내주세요..
> 지금 제 동생이 육군사관학교에 합격을 했는데..이 소식을 듣지 못하시고 계신 아버지에게...제 동생이 아버지가 원하시던..육사에 합격을 했는데..내 입으로 말하고 싶었는데..
> 변호사님 우리식구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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