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2 10:04
안녕하세요 김혜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측이 계속적으로 급여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측이 명분이 계속적으로 약속을 어기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측에서는 '강단있게' 대처하고 지급을 촉구하여야 합니다. 지불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측이 임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의 대부분은 사용자측이 '이렇게 차일피일 미루다보면 근로자가 지쳐서 포기하겠지'하는 생각을 갖는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2. 이러한 경우라면 근로자측에서도 내용증명 형식의 최고장을 발송하거나 노동부에 신고조치하거나 하는 등 강하고 단단하게 대처하여야 사용자가 '저 근로자는 포기할 사람이 아니니까 임금을 주고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스스로 갖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의 오른쪽에 위치한 <임금체불 해결방법>(배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최고장 작성 및 발송 등에 관해서는 19,20번의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최고장 발송을 통해서도 해결이 안된다면 노동부에 최고장 사본을 첨부하여 진정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모든 체불임금사건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에 따른 처리방법에 관한 자세한 사항도 홈페이지 노동OK 의 오른쪽에 위치한 <임금체불 해결방법>(배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 저희 온라인상담실은 답변내용을 개별 이메일을 통해 별도로 발송하여 드리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질문을 남기신후 1일(늦어도 2일이내에 방문하시면 답변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온라인 상담실은 방문자의 질문에 대해 단 1차례도 답변을 거른적이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혜영 wrote:
> 7월달에 전단지배포 아르바이트를 해서 8월3일날 월급주기로 했는데 안줬어요 그런데 준다고 약속해서 계좌번호 불러달라고 해서 불러줬더니 월요일날약속해서 붙여준다고 하면월요일까지는 연락이 되었다가 월요일날 안붙여주고 또연락이 안되고 또좀지나면 연락이 되었다가 도 언제 붙여 준다고 약속하면 그때까지 또연락이 됐다가 그날짜에 안붙여주고 또연락이 안되고 항상그런식이예요 어떻게해야하죠
> 혹시나싶어 이름하고 주민등록번호하고 알아놨는데요
> 그런데 고발하면 월급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만약 고발했을때 구속될려고하면 합의할때 돈방을수 있는거 아닌가요 답을좀 빨리 해주세요 저번에도 글남겼는데 답이 안오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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