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2 21:05
안녕하세요 함종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에 입사하려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이른바 '영업비밀보호의 보호와 이를 위반할 경우에 일정한 위약금'을 내겠다는 각서의 제출을 요구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업경영상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자와 회사가 "퇴직후 얼마동안 동 기밀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는 동종의 회사에 취업하지 못한다"든가 "(같은 취지로) 퇴사후 몇년간은 타회사에 취업하지 못한다"는 등의 이른바 '영업비밀보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비밀보호계약이나 서약서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취업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강제근로의 개연성이 있을 수 있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영업상 취득한 비밀을 보장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 자체가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 취지로 보아, 강제근로금지의 원칙에 직접적으로 어긋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각종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2. 따라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차원에서 이러한 영업비밀보호계약은 일단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이나,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에서는 "업무의 성질 및 계약 대상 근로자의 범위, 기업 소유 기밀의 보호이익의 가치성(전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보호되어야할 만한 가치), 그 기술이 근로자 자신이 개인적인 노력에 의하여 개선되었는지 등 각종의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수준을 벗어나는 것이라면 그 계약은 위법일 수 있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회사가 보호를 요구하는 영업비밀이 도대체 얼마나 보호가치가 있는 것인지 자세한 정황은 모르겠으나, 만약 해당기술이나 업무내용이 누구나 당해 회사사원이면 습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노하우나 경험이라든가 또는 도서, 논문 등으로 소개되어 관심있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로 얻을 수 있는 기술이라든가, 또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이러한 영업비밀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발설하거나 누출하지 말것을 명시적으로 명령하지 않았거나, 그러한 비밀유지의 댓가로 근로자에게 일정한 임금성격의 금품(예를 들어, 비밀업무를 목적으로하는 특수업무수당 등)하지 않았다면 이는 회사가 평상시에 당해 비밀에 대해 '보호가치'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미 '비밀'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것입니다.

4. 결론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보호계약은 그 보호 가치성과 사용자의 주의노력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인정된다면 이는 헌법상으로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종 판례에서도 "전체 사회나 국가적으로도 보호될 가치가 있는 영업비밀"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회사와 근로자간에 이를 문서로 체결하였다고 하며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5. 근로기준법 제27조(위약예정의 금지)에서는 근로자의 근로계약불이행을 예정하는 위약금액을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관계로 귀하가 영업비밀보호계약을 지키지 못하고 타사에 입사하는 경우 그 손해금으로 6개월의 급여분을 배상하게 한 약정은 무효인 법률행위가 됩니다. 만약 근로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업무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사용자가 임의로 손해금을 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얻었을 때 비로소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자도 약정한 각서에서 명시한 위약금의 전액을 무조건 배상할 의무는 없으며,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실제의 손해액만 보상해주면 될 것입니다.

6. 따라서 귀하가 예시한 서약서는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취지나 근로기준법 제27조, 동법 제22조 등을 짚어볼때, 위약금을 구체적으로 예시한 부분은 무효인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할것이며 근로자에게 근무자세에 관한 경각심을 불어넣는다는 효과만 있을 것입니다. 다만 당해 서약서는 "서약한 근로자가 회사만이 간직하는 보호되어야할 영업비밀을 사용하여 타회사에 취업하여 회사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손해발생한 부분만큼만 배상을 해주겠다"는 의미는 충분히 함축되어 있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약한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3번 사례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함종현 wrote:
> 안녕하세요.저는 여러번 선생님의 도움을 받은적이 있는 정신 건강한 근로자 입니다.
> 이번에도 선생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도와주세요.
> 저의 누이 동생이 생활정보 신문 가로수 에서 근무를하는데 이번에 다음과 같은 서약서를 회사에서 강제로 쓰라고해서 할수없이 서명날인 했다고하는데 서약서 조항이 합법적인 것인지 알고십습니다.그리고 이런경우 어떻게하면 좋은지 알려주세요.
>
> 서 약 서
> 상기 본인은 가로수 업무중 회사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1.심기일전 새로운 각오로 업무에 전념하겠으며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본회사의 발전에 기여하고 회사의 명예를 존중하며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 2.회사 내부의 사항을 외부에 노출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퇴사후 6개월동안은 동종 업체로의 취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 3.위 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취업을하여 적발된경우 본인은 손해배상금(6개월 급여상당)을 지급할것을 서약합니다.
> 4.이상과 같이 서약 하오며 만일 서약 조항을 위반해 귀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는 신원보증인과 연대해 즉시 배상 할것은 물론,그에 대한 민,형사상의 처분도 감수 할것을 서약합니다.
> 여기까지가 서약서의 내용입니다.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그럼 안녕히 계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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