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9 14:28
안녕하세요 무명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정해진 각종 법정수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차휴가수당이나 월차휴가수당, 생리휴가수당, 산전산후수당, 연장근로수당(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행위에 대한 가산수당) 야간근로수당(저녁10시~다음날 오전6시사이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가산수당) 휴일근로수당(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에 이루어진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등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수당등은 그 지급방법이나 요건, 절차 등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라면 사용자나 근로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법정수당'이라고 합니다.

2. 그러나 그외의 수당 등은 법적으로 지급여부나 방법 등이 특별하게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에 따라 자유스럽게 정해지는 '임의수당'인바, 그러한 것들은 가족수당, 위험수당, 근속수당, 직책수당 등이 있습니다.


3. 법정가산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휴일근로(일요일 등 휴일의 근로),야간근로(저녁10시~다음날 오전6시사이에 이루어진 근로),연장근로(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인 경우 당해 근로제공행위에 대한 당연분 시간급 임금(100%)뿐만아니라 그 시간급 임금에 대한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렇게 정상근로시간이외의 근로행위에 대한 가산부분을 '법정가산수당'이라 통칭합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https://www.nodong.kr/law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무명씨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한유통회사에서 농,축산물의 품질검사를 맡고 있습니다.검사를 할 때 상당히 유독한 물질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대부분이 발암물질이거나, 호흡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소량으로는 피해 사실을 거의 알기 어렵습니다.
> 또, 일을 하는데, 지식적인 면과 육체적인 활동을 동시에 하는탓에 자주 피곤함을 느끼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다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 그런데, 다른 회사나 기관들에서는 저와 같이 유독한 시약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의 경우 "위험수당"이라고 하나요? 하여간, 그런 명목으로 수당을 받는더고 하선데, 제 경우는 촉탁직이라서 그런건지 다른 이유에서 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수당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다른 일용직 사원들 같은 경우에도 야간수당이 나오는 걸 보면 꼭 촉탁직이라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은데......
> 그리고 이 사이트를 둘러 보다 보니 "법정가산수당"이란 말이 나오던데, 이것은 어떤 것을 포함하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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