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22 09:43

안녕하세요 박재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노조대표자의 선출과 관련하여 '조합원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원 또는 대의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야 한다'(제16조)는 것과 '노조대표자는 그 조합원중에서 선출되어야 한다'(제23조)고 정하고 있을 뿐이며, 기타의 사항은 당해노조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2.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선거관리규정이 다르고 민노총 소속 노조의 선거관리규정이 다른 것이 아니라 당해 노조의 선거관리규정은 당해 노조가 스스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노총 또는 민노총이 독자적으로 선거관리규정에 관한 해석권을 갖지는 않습니다.

3. 대개의 노조 규약 중 3개월정도 노조조합비를 미납하면 노조원으로서의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한다고 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귀하가 어떠한 업종의 어떠한 노조에 속하는지 모르겠으나, 노조조합비는 대개 단체협약에 따라 회사가 월급여에서 원천공제하기 때문에 노조에서 별도로 조합비의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는 것이 관행입니다.

4. 굳이 그 입증이 필요하다면 1) 노조집행부 스스로가 당해 노조가 노조조합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회사측 관계자료(급여대장에서 노조조합비를 공제하지 않았다는 증명)나 2) 당해 노조원이 스스로 월급여명세서(노조조합비 공제내역이 표시된 경우) 사본을 제출하시면 될 것입니다.

5. 노조대표자 출마자에게 '재직증명서'를 요구한다면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에서 정하는 '노조대표자는 그 노조원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는 것 때문일 것인데...

위 동법 제23조는 노조대표자가 당해 노조원중에서 선출되지 아니하고 제3자가 노조대표자로 선출되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노사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지 노조대표자의 선출등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개의 노조의 경우 노조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 재직증명서나 노조원증명입증서류를 요구하지 않는 것인데, 귀하의 사례의 경우, 이러한 서류들을 요구한다면, 노조원의 자유스런 피선거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6. 귀 노조의 경우, 노조대표자의 선출 또는 선거관리규정이 말끔하게 현대적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https://www.nodong.kr/law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재붕 wrote:
> 안녕하세요 노동상담사이트에 자주들러 좋은 상담을 많이보고있읍니다.
> 다름이 아니고 요번 저의 노동조합에 노조대표의 선거가 잇읍니다. 노동관계조정법에 관계법령이 없더라구요. 후보자의 제출서류는 한국노총규약에는 조합비를 3개월이상미납하지않은자의 영수증만 있으면 된다라고되있는데
> 저의 노조에서는 필요이상으로 후보자의 서류를 요구합니다. (즉 재직중명서 .이력서 기타등) 구체적으로 선거법 은 몇조 이고 입후보자의 구비서류는 한국노총 에서조합비 영수증만 있으면 되는지 무척궁금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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