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9 07:17

안녕하세요 김인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말씀대로 출퇴근시간 및 업무사항을 규제하고, 일정정도의 기본급을 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이냐 아니냐는 크게 1)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업무 등 기타 일반에 대해 구속되어져 있는가 2) 받는 금품의 성격이 근로제공에 대한 댓가인가 하는 것인데....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정하고 있는 것처럼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함으로 인해서 발생한 근로자의 일방적은 근로계약의 해지(사직)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인 만큼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다만,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손해배상을 운운하는 만큼(비록 그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억지에 불과한다 하더라도..) 차후의 불필요한 분쟁과 귀하의 유리한 명분 축적을 위해서라도 재차 회사측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문서를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1) 회사가 당초 약속한 바와 다른 근로조건을 제시함으로써 근로계약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벗어난 것이라 판단하여 부득이 사직하게 되니 널리 양해하시기 바란다-근로자의 사직이유가 회사측의 귀책사유임을 명확히 하기 위함임 2) 일정기간동안 업무인수인계를 위한 업무협조에 응할 용의가 있으나 후임자를 채용하기 바란다 - 차후 사용자측의 손해배상청구행위를 봉쇄하기 위함임"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https://www.nodong.kr/law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사례에 관련한 기타사항은 홈페이지--> 노동법률상담 ---> 상담유형코너에 소개된 각종 예시사항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인혜 wrote:
> 우선 빠른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데..한가지 더 궁금한점이 있어서 다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회사는 학습지 회사에선 보기드문 정규직을 내세웁니다.
> 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아침 출근 시간을 정하여 지각을 할 경우 문책을 당하고 점심시간도 딱딱 정해져 있으며 그 정규직이라는 말을 앞세워 아침에 집집마다 전단지 배포까지 시키고 있습니다.다른건 없습니다..우리는 정규직이니까 해야한다..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희는 아주 미흡하나마 기본급이 정해져 있으며 퇴직금 상여금의 형태도 내세울대로 내세우고 있습니다..과연 그것이 지급되는지는 전 아직 모르겠습니다..
> 회사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요... 이런것으로 볼때 전 근로자로 들어가는게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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