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8 12:51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체불임금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특히 각 절차별 시효에 관한 문의 사항입니다.

전에 다녔던 직장에서 상여금 1000%(97년/98년분)을 일방적으로 지급 받지 못해 노동부에
진정하여 검찰송치를 지난 7월 13일에 확인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에 다른 동료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 계류중(1,2심 승소 판결)이어서
민사소송은 추후 확정판결후에 제기하려고 대기중입니다.

그런데 검찰 송치를 받은 상태에서 민사소송까지의 시효가 있는지요.
(예를 들면 송치후 3개월 내에 소송하지않으면 무효가 된다든지???)

그외에 일반적인 체불임금 해결 절차에서 각 절차별 시효가 있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도와주세요 2000.10.24 501
Re: 도와주세요(사직서 제출 강요) 2000.10.25 503
복무규정 위반에는 급여를 못 준답니다. 2000.10.24 653
Re: 복무규정 위반에는 급여를 못 준답니다. 2000.10.25 1126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뀔때... 2000.10.24 452
Re: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바뀔때... 2000.10.25 421
시말서를 쓰라는데요..... 2000.10.23 558
Re: 시말서를 쓰라는데요..... 2000.10.23 1539
계약직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 2000.10.23 491
Re: 계약직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 2000.10.23 1278
Re: 계약직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 2000.10.23 424
Re: 계약직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 2000.10.23 337
황당하고 급작스런 해고에는... 2000.10.23 376
Re: 황당하고 급작스런 해고에는... 2000.10.23 378
근무일정 변경에 대하여 2000.10.23 447
Re: 근무일정 변경에 대하여 2000.10.25 539
도와주세요 2000.10.23 364
Re: 도와주세요 (연장근로수당의 산정) 2000.10.25 526
도와주세요 2000.10.22 459
Re: 도와주세요(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각서와 위약금) 2000.10.22 1235
Board Pagination Prev 1 ... 5688 5689 5690 5691 5692 5693 5694 5695 5696 5697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