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7 17:38

안녕하세요. 궁금한사람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단, 추석연휴나 일요일의 유급여부는 홈페이지 노동OK 39번 사례 <법정공휴일의 휴일여부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례를 참조하시면 아시겠지만 법령에 의한 유급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주휴일(1주 1일)과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1)뿐입니다. 따라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노조와 회사와의 단체협약 등에 추석연휴를 유급으로 정하지 않았다면, 그 기간을 유급에서 제외한 것을 위법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휴는 법정유급공휴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을 주휴일로 했었다면 이는 사용자가 주고싶다고 주는 것이 아니라 법상 당연히 유급으로 휴일을 받으셔야 합니다.

2. 귀하의 사례는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의 오른쪽에 위치한 <임금체불 해결방법>(배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한사람 wrote:
> 저는 9월 16일에 회사를 퇴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제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 왔는데 이상하게두 너무적어서 계산을 해보니 추석연휴와 일요일의 휴일은 월급에서 계산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추석연휴는 무급휴가로 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퇴직하고 한달이 지나서야 어떻게 이제서야 무급휴가로 말을 할수 있으며 월급 계산이 휴일을 제외한 날수로 해야 하는 것인지가 궁금하구요. 9월 1일 부터 9월16일까지의 월급계산중 제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일수와 그리고 어떻게 그 월급차액을 더 받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정말 부탁 드립니다. 빠른시일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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