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7 13:20

안녕하세요 강필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1일 8시간 등)내에서 소정의 근로시간을 근무하기로 정하고 그 소정의 근로시간도중의 근로행위에 대한 댓가로서 임금을 정하는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상 출근,지각,조퇴 등에 대해 특별하게 정하는 바가 있지는 않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출근하였다'라고 함은 당사자간에 약정한 소정의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근로를 제공하기 위하여" 집에서 업무현장까지 장소를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근로자가 집에서 업무현장까지 장소를 이동하여 약정된 소정의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면(사용자자의 지배하에 있었다면) 이는 당연히 '회사에 출근하였음'을 인정받아야 할것이지만, 소정의 근로시간 중 "그 전부에 대해 근로를 제공할 목적이 없는 상태"에서 집에서 업무현장까지의 이동행위는 단순히 소정근로시간 전체에 대해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없다는 사항을 전달하기 위한 이동행위로밖에 볼수 없기 때문에 "근로제공"을 전제로하는 출근행위와는 구별되어야 할것입니다.

3. 지각이나 조퇴는 특정한 사유에 따라 당사자간의 약정에 근로시간 중 일부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사용자의 지배구속하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 시간을 무임금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니겠지만,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등이 수차례 반복된다면 사용자로서 회사의 질서를 바로잡는 의미에서 1)당해시간동안의 무급처리 사실을 충분히 알리고 2) 잦은 지각 등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징계처리 등을 고지할 수 있을 것이지만, 지각의 수차례 반복행위를 합산하여 1일의 임금을 공제하거나 법적으로 보장된 연월차휴가의 부여에서 불이익을 부여한다면 이는 잘못된 판단입니다.

4. 근로기준법 제54조의 주휴일 및 동법 제57조,제59조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와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데 있어서의 기준은 "당해 소정근로일수(취업규칙,단협 등에 따라 당초 근로하기로 약정된 일수)를 개근하였는가"입니다. 다시말해 '근로일수를 개근한다'함은 그 근로일의 전부를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되는 것이고,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의 전부를 개근하여야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각,조퇴,파업 등의 사유로 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의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어 징계처리하는 별도이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근로제공의 목적을 가지고 그날 그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것으로 보아 주휴일,연월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노동부 행정해석 : 근기 68207-297, 1997.3.5)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 필구 wrote:
> 조그마한 10인이하의 업체 입니다.직원들이 지각 또는 조퇴에관련해서 알고자 합니다.
> 근무시간이 09:00부터 18:00까지인데, 시작시간 전에 출근을하여서 조퇴계를 제출하였는데
> 조퇴시간이 09:00부터 18:00까지를 하고자 한다면 조퇴로 하여야하는지 결근으로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지각 또는 조퇴를 합해서 월3회 이상일경우 월차수당을 상실한다고 되어있는데 위법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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