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9 16:00

안녕하세요. 이연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실상에 근로관계가 형성됐던 근로자만을 상시근로자수에 포함시키는 것이기 때문에(일용직이든 임시직이든 관계없이) 귀하가 말씀하신 가공인물 3명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2. 문제는 재입사하신후 1년 동안은 근로자수가 5인이었고, 현재는 4인인 경우 과연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고 볼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규정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3. 이 경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형태에 따라 또는 일정기간은 적정인원을 유지하였다가 일시적으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므로,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홈페이지 노동OK 58번 사례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연주 wrote:
> 안녕하세요
> 전 화물차를 운전합니다 1998년9월9일 재입사했습니다(개인 사업자인 사무실)
> 일년여 동안은 일하는 사람이5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경리까지 포함해서 4명입니다
> 아리송한 일이 생겨씁니다.이런경우 퇴직금을받을수있을까요 현재는 4명이지만 사업주가 어떠한일을 하려고 허가를 내는 과정에 가공인물을3명이나 우리회사에 입사시켜 허가를 취득했습니다(허가를 취득했으므로 법적으로7명)
> 그러면 이럴경우 퇴직금 을받을수있나요 3명(가공인물)은 회사에 근무하지않지만 그중 1명은 우리회에내에서 장사를 합니다
>
> 참고로 저희사무실에서는 월급수령시 갑근세.주민세.고용보험 납부합니다
> 만약에 법적으로 싸울경우 가공인물들이 다퇴사하고 현인원은 4명뿐이다 라고 고용주가 말하면 어떵게되나요. 답답합니다 명쾌하게 말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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