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6 22:05
안녕하세요. 도움주신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노동사무소에 나가 사업자측과 면담이 있었는데, 생각처럼 노동사무소에서 노동자의 입장에서 확실하게 업무진행을 하지 않는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감독관이 말하길 상당한 기간은 최소한 4년정도로 말을 하더군요. 저는 한국노총에서 말씀해주신 것을 토대로 답변을 하니, 그냥 얼버무리기만 하고 확실한 것이 없더라구요.
이름만 노동사무소이지 노동자를 위해서 적극적인행동이 없어보입니다.
* 진정서를 처리하고 검찰까지 넘어가서 가압류를 하려면 2달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체불임금확인원도 그 때가서 발급된다하고요.
* 지금 현재 제가 가압류를 할수는 없는지요.
* 한국노총의 보다나은 미래를 위해 ...화이팅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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