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6 11:42
3186번 글 올린 사람입니다. 답변에 감사 드리구요... 노동부에 진정 넣는 과정에서 월급 문제는 해결이 되었는데 자기가 제 명예를 훼손 시킬려고 그런 건 아니라고 하더군요.... 결국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긴 하지만요...
그런데 또 한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저희 회사가 지금은 월급제 정규직인데 연봉제 전환하기로 결정 되엇거든요,, 올 7월 경에 그런결정이 이루어 졌고 10월이나 11월 경에 마무리 짓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봉제로 전환하기 위해 전 직원에게(대략 50명) 일괄 사표를 받은 후 재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약을 할때 저에게 아주 불리한 조건을 내세운다거나, 일부로 고용을 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사용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3186번 글 내용을 알고 계신다면 어느정도 이해가 되시겠죠... 지금까지는 남자 사장이 계약문제나 직원 인사문제 등을 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회사 명의(대표자)는 여자사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부터는 자기가 그런문제를 결정할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업무적으로 잘못 한게 없을때 제가 계약을 거부당할 수도 있는 건지 알고 싶습니다.

회사 방침은 전체적으로 일괄 사표를 받은 후 다시 전 직원을 그대로 연봉제 계약을 한다는 조건이였는데 여자 사장이 월급을 저에게 주면서 말이 그러하게 나왔거든요.

사적인 감정때문에 여자 사장이 저랑은 계약을 할 수 없다 하길래 .. 계약을 할 수 없는 이유를 들어서 말을 해라 했더니 자기가 제시하는 조건을 수긍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 아니냐 하더군요.. 무슨 꿍꿍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절대루 그냥 물러 날수 없는 입장입니다.
정말 끝까지 견뎌서 정말 사장으로서 자격도 없는 사람이 사장이라는 이름으로 사회에 남아서 그 이름을 남용하는 행위에 무릎 꿇고 싶지 않습니다.
어떤 직원이 얘길 하더군요.. 이유가 어떠하던 간에 직원이 사장보다는 약자이니까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거 아닌가....
저는 절대로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구가 있다는게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구요 이번 상담에도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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