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09 18:32

안녕하세요. 강우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내용은 잘 살펴보았습니다만, 질문의 내용이 구체적이지가 않아서 저희 상담소에서 답변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법인간에는 근로관계의 이전이나 승계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인 정보들이 필요합니다.

2. 관건은 해당근로자들의 고용관계가 승계된 것이냐 아니면, 고용관계가 단절된 후 새로운 고용관계가 형성된 것이었느냐의 판단입니다. 고용관계가 승계되었다면 신규법인이 기존법인의 채불임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하지만(구두로 채불임금에 책임지지 않겠다고 하였더라도), 고용관계가 승계되지 않았다면 채불임금의 책임은 여전히 기존법인에게 있습니다.

..해서, 질문드리는 몇가지에 답하시어 재차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해당근로자들이 기존법인에서 신규법인에 입사하는 과정이 법인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었는지,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었는지의 여부

2) 신규법인의 사업조직이나 사업내용이 기존법인의 사업조직이나 사업내용과 동일한지의 여부

3) 기존법인에서 면허권만을 빌렸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존법인의 사업관계(토지, 건물, 또는 은행의 대출 등)가 이전되오진 않았는지의 여부

4) 해당 근로자들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가압류신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법원으로부터 가압류처분을 득한 것인지의 여부..
만약 법원으로부터 가압류처분을 득했다면 그 구체적인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 등에 대하여 답변하시어 재차 질문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우원 wrote:
> 안녕하십니까?
> 지난 4월에 전건설회사의 면허를빌려서 새로운법인체로 창업했습니다. 회사명도 바꾸고 대표자도 전회사와 관계가전무한 사람이 대표를맡았습니다. 사업자등록증도 새로교부받았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는 불변) 창업과동시에 직원들을 새로고용했는데 전회사에서 근무한경력이있는 세사람도 포함되었는데 승계가아닌 분명한 신규고용이었습니다. 그런대 새회사에서 몇개월근무후 퇴직을했는대 전회사에서 체불된노임이있으니 채불노임을 새회사에서 지불할것을 요구하며 새회사 사무실임차보증금에 가압류를했습니다. 물론 이들을 고용하면서 전회사와는 무관함으로 채불노임을 책임지지않겠다는 구두약속과함께 이들을고용했습니다. 어떻게해야할까요? 좋은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요.
>
> 강 우 원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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