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1 15:41

안녕하세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수차에 도급에 의한 건설사업에서 하청사업주이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원청과 하청사업주의 이같은 문제는 노동문제라기 보다는 민사상 계약이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노동법상의 보호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43조에는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직접책임자(하청)에게 청구해야할 것이지만 그 직접책임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사유가 바로 직상수급인(원청)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직상수급인도 연대책임을 진다"라고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귀하의 경우, 원청의 귀책사유에도 불구하고, 이미 귀하가 고용한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셨다고 하니 이제는 원청에게 대금을 지급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2. 원청업자가 가지고 있다는 호화로운 집이 현재 그 사람소유로 되어 있다면 빨리 압류조치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압류 및 배당에 관해서는 법무사 또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셔서 해결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 wrote:
> 저는 작년 9월경 일급으로 공사를 맡아 하였으나 현재 노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 본인의 노임외에 그때 함께 대등했던 사람들 돈까지 못받고 있으며, 제 위치에 관계로
> 그사람들의 노임을 제가 대신 개인돈으로 해결했습니다.
>
> 민사소송으로 올해 4월경 승소하였으며 집달관과 차압에 들어갔지만
> 채무자가 빼돌리는 바람에 소량의 집기밖에 차압하지 못했습니다.
>
> 현재 채무자는 호화스러운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그 사무실에도 차압을 취할 수 있는지요.
>
> 그리고, 이러한 일을 상담할 수 있는 적당한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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