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1 12:57

안녕하세요. 백만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간의 합병이나 분할 또는 양도· 양수인 경우에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종전회사에서 새로운 회사로 승계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근로자가 종전회사에서 지급받지 못한 임금(상여금포함)이나 근로자의 계속근로에 따른 근속연수도 당연히 승계되어 새로운 회사가 이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칙은 그러하지만, 개별적인 정황에 따라서 조금 달리질 수도 있습니다. 귀하께서는 단지 갑회사 을회사 간의 합병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합병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를 살펴보아야합니다.

① 단순히 갑사, 을사 간의 주식지분 매매나 인수를 통해 합병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회사 법인체는 존속하는 상태에서 대주주가 바뀌는 것(단지 경영인 교체)이고, 회사내부적 관계만 변동(지배주주 또는 대주주의 변동)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와의 고용문제는 하등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② 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속에서 경영권 및 이에 수반되는 사업주의 재산(유무형의 모든재산)이 타인 (또는 타법인)으로 옮겨지는 영업양도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당연히 근로자의 고용관계도 전적으로 승계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의 양도,양수시 그 사업자체의 동일성은 계속되면서 사업주만 변경되었다면 근로관계는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인바,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부당해고가 됩니다.(참고 : 노동부 행정해석 1987.9.27, 근기 01254-15708)

그리고 영업양도 양수시 근로관계의 자연승계로 인해 근로연수 계산도 근로자의 최초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가 됩니다.

③ 자산매각(단순히 기계 등 기업의 전체자산중 일부만 매각하는 방식)이라는 방식으로 한 경우에는 종전회사의 근로관계는 새로운 회사로 승계되지 않는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입니다.

이렇듯 주식매각, 영업양도. 자산매각의 방식 등에 따른 기업의 합병방법에 따라 해당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승계되기도 하고 안되기도 합니다.

2. 귀하의 경우 갑회사가 을회사 합병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승계된 상태라면, 귀하가 갑회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미지급수당(임금채권) 또한 을회사로 승계된 것이되어 을회사을 상대로 수당지급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그리고 두 기업이 합병되는 시점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자유의사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흡수되는 기업에 새로이 입사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퇴직금지급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을사에 입사한 때로부터 새로 기산됩니다.) 가 아닌 이상 퇴직금정산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는 최초 갑사에 입사할 당시부터 을사에서 퇴직하는 시점까지가 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백만기 wrote:
>
> 요즘 합병을 많이 하는데요.
>
> 제가 "갑"의 회사에 근무중인데, "갑"의 회사가 "을"의 회사와 합병을 해서
>
> 회사법인이나 회사명이 "을"또는 제3의 이름으로 변경 된경우에도
>
> "갑"의 회사에서 근무중 미지급된 수당 등을 "을"또는 제3회사에게 청구 할수 있는지요.
>
> 퇴직금등을 정산한 경우에도 가능 한가요?
>
> 본인이 퇴직 한경우와 "을"또는 제3회사에서 계속 근무중일때는요?
>
>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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