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1 12:32

안녕하세요. 강경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는 연장근로(근로기준법 제52조, 제58조 및 제67조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 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론 당사자간에 법정수당이상을 정했다면(시간급에 1.5를 곱한다고 정한 경우) 그에 따라야할 것입니다만, 법정연장근로수당은 귀하가 알고계신 것처럼 시간급에 1.5를 곱하는 것이 아니라 0.5를 곱한다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당사자간에 합의를 기초로, 한달에 몇시간 정도를 연장근로하되 그에 대한 댓가는 고정적으로 얼마로 지급한다.. 또는 월총수령액에 포함되어 있다.. 등으로 정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등에서 정액으로 정하고 있는 연장근로수당이 법정수당 이하라면 불이익하다고 봅니다.)하지 않는 선에서 유효합니다.

만약 근로자에게 불이익하다면 법정수당과 실제 지급받은 수당의 차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경우 문제가 되는 것이 하수급인이 그 차액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것인데..

근로기준법 제43조[도급사업에 대한 임금지급]에서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해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당해 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 귀책사유범위에 대해서는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도급금액 지급일에 도급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2)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에 의한 원자재공급을 지연하거나 공급하지 않은 경우
3) 정당한 사유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

4. 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은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체불임금)에 대하여 직상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연대하여 책임을 져야할 것이지만, 직상수급인과 관계없는 이유로 하수습인이 지급하지 않았다면, 귀하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있는 하수급인에게 청구하셔야 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의 오른쪽에 위치한 <임금체불 해결방법>(배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https://www.nodong.kr/law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경모 wrote:
> 궁금합니다.
> A 사 - 직상수급인
> B 사 - 하도급인
>
> A 사와 B 사의 계약이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 저는 지금 B사에 소속해 있는 사원입니다.
> 현재 체불된 연장근로수당에 대해 회사측에 요구 하고 있습니다. B 사에서 지급하는
> 연장근로 수당은 시간급 * 1.5 라는 법적수당이 아닌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있는데,
> 그렇게 해서 2년 반정도를 체불된 임금에 대해 정당히 요구 할 수 있는지.. 그리고
> 요구를 하게 된다면 일단은 저희 회사인 B사에 요구를 하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 지불 능력이 없습니다. 그럴경우 A사의 책임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B 사의 근로계약서에는 분명히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법적 수당을 지불하겠다는 항목이
> 분명히 존재 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지급 해주어야 한다고 인정은 하고 있지만,
> 지급 할 능력이 없어 그냥 저희와도 소강상태입니다.
> A 사와 B 사 와의 계약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A사의 책임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인
> 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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