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1 06:44

안녕하세요. 강우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체불임금의 책임을 어느쪽이 지느냐는 고용관계의 승계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일반적으로 영업양도(전체중 일부를 양도하면서 자산만 아니라 채권, 영업권 등 거래관계, 인력 등도 같이 이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할 것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합의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승계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에따라 양도인이 체불한 임금도 임금채권으로써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죠.

그러나 기업의 영업양도·양수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해 기존회사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로이 입사한 경우에는 기존의 근로관계는 유효하게 단절된 것으로 보아야합니다.(1993.2.12, 근기 01253-226) 이 경우에는 양도회사에서 여전히 체불임금의 책임을 지게되는 것입니다.

- 영업양도가 아닌 자산매각(단순히 기계 등 기업의 전체자산중 일부만 매각하는 방식)의 경우는 영업양도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가 당연히 승계되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판례의 입장입니다.

2. 귀하가 답변주신 것처럼,

신규법인체가 설립될 당시 기존법인과의 업무이관이 없었고, 기존법인의 일부 근로자가 자신의 자유의사에 의해 기존법인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신규법인으로 입사형식으로 채용하는 형태였고, 그밖에 자산이나 부채, 채권과 채무 등에 관련하여 이를 모두 인수한 것으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면, 신규법인은 실질적으로 기존법인의 영업 전부나 일부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참고 1994.11.18, 대법 93다 18938)

따라서 기존법인와 신규법인이 각각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있다면 당해 근로자가 기존법인을 퇴직함과 동시에 기존법인과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료되고, 새로 근무하게 되는 신규법인과 새로운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보아야함이 상당하다 판단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우원 wrote:
> 신속한답변에 감사드리며 질문시 미비된사항에대하여 아래와같이 답변하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 1. 법인간의 합의고용이아니며 근로자 자의에의한 취업이었습니다.
> 2. 사업조직은 틀리나 업종이같은 건설업이기때문에 내용면에서 유사성이있다고 할것입니다.
> 3. 사업관계는 전혀 이전되지않았으며 전 법인체와무관합니다.
> 4. 근로자들이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가압류를 신청한근로자는 6명이며 신청당시에는 5월분 급여와 6월분 (13일분, 6월13일에퇴직)을 미지급했으며 그후 5월분은 지급했고 현재는 13일분 (4백50만원)만 미지급한상태이며 가압류금액은 17,500,000만원입니다. 가압류신청한 6명의직원중 3명이 전회사에근무한바있으며 재직중에는 전회사에서의 미불노임을요구한적도 없었고 가압류금액과 저의회사로부터의미불노임과 차이가있어서 물어본결과 전회사의 미불노임이 포함되었다는것입니다. 저의회사 미불노임 13일분을준비해놓고서 수령할것을 요구해도 (내용증명으로 통보했음) 수령도거부하고 가압류해지도 거부하고있는상태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좋은하루 되십시요. 감사합니다.
>
> 강 우 원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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