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1 07:01

안녕하세요 박훈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의 파산이나 법정관리,폐업 등으로 월급여 및 퇴직금조차 못받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체불임금 신고를 하는 것은 기본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도 해결되지 않으면 1) 민사소송을 통한 임금채권을 확정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고 8.5년치의 퇴직금과 3개월치의 체불월급여를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최우선변제'받는 방법이 있는 것과 아울러 2) 임시적으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노동부에 체당금(3년치의 퇴직금과 3개월치의 체불월급여)지급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본래 1)의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원칙이고 합당할 것이나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가압류-소송-압류-경매-배당)이라는 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소모적이고 시간이 오래걸려 몇 년을 소모해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1998년 임금채권보장법이 제정되어 최소한의 체불임금(체당금)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우선적으로 정부(임금채권보장기금)가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1)의 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를 서두르는 것과 아울러 2)의 방법에 따라 노동부에 회사의 폐업사실을 알리고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임금채권보장기금)가 대신 지불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임시방편적이나마 효율적입니다.

3. 아마도 회사에서는 지급능력이 부족하여 2)의 방법에 따라 노동부에 회사의 폐업신고를 알림과 동시에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사항을 신고하여 근로자들이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것으로 보이는 군요....

4. 2)의 방법에 따라 보장된 체당금(최고 3개월치의 체불급여와 3년치의 퇴직금)만으로 귀하의 체불급여와 퇴직금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 충족되지 않은 부분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회사)에 대해 여전히 임금채권으로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1)의 방법에 따라 같은 처지의 근로자들과 연대하여 민사소송의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5.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들뿐만아니라 다른채권자들도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회사의 재산에 대해 법적조치를 가할 것이므로 근로자들과 상의하여 먼저 가압류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군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훈 wrote:
> 안녕하십니까, 저는 9월말 다니던 직장을 건강문제로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 회사가 어제날짜로 파산이 되었다는 어이없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사팀에 문의했더니 회사에서는 도저히 지불할 능력이 안되고 고용보험조합(?)에서 받는방법밖에 없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사에가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왔는데 정말 회사에서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방법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 실질적 퇴직금 반정도만 고용보험에서 받을수 있는데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는게 더 나은 방법인지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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