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0 15:39
안녕하십니까, 저는 9월말 다니던 직장을 건강문제로 그만두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퇴직금을 받지 못한 상태인데, 회사가 어제날짜로 파산이 되었다는 어이없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사팀에 문의했더니 회사에서는 도저히 지불할 능력이 안되고 고용보험조합(?)에서 받는방법밖에 없다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사에가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왔는데 정말 회사에서 지불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런 방법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 실질적 퇴직금 반정도만 고용보험에서 받을수 있는데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하는게 더 나은 방법인지 알고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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