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0 17:08
안녕하세요. 윤태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결코 치사하다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후임자나 기존에 남아있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찾기를 위해서라도 친구분께 반드시 해결하시라고 당부드리십시오. 퇴직자는 현재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보다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신분이기 때문에 친구분에게 의지만 있다면 악덕 사장에게는 일침을 가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지급의 원칙(근로기준법 제42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을 지급할 때는 통화로, 그 전액을, 정기적으로, 해당근로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달 임금의 10%를 적립해두었다가 6개월 후에 지급한다는 것은 임금전액불원칙에 위배될뿐만아니라, 6개월 근로하지 않았을 때 그 적립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약예정금지(동법 제27조)에 위배됩니다. 즉,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불이행을 예상하여 미리 위약금 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할 수 없고, 계약을 했다손 치더라도 무효가되는 것이죠.

3. 사장이 적립하였다는 돈과 9월 근로한 것에 대한 임금(9일치)를 합한 금액은 엄연히 체불임금인만큼 사장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에 대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의 오른쪽에 위치한 <임금체불 해결방법>(배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https://www.nodong.kr/law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윤태임 wrote:
> 이건 제 친구의 일입니다.
> 제 친구가 흔히 말하는 알바를 했는데요. 어제 그만뒀거든요. 그러니까 한달하고 20일정도 했습니다.
> 처음시작할땐 알바로 시작해서 20일정도 뒤부터는 직원으로 일을 했는데요.
> 직원으로되고 한달 월급을 65만원 받았습니다.(8월 말에 일주일하고, 9월한달하고, 10월에는 9일정도 했어요. 직원으로된건 9월 좀 지나서구요..)
> 시간은 알바때는 저녁6시에서 새벽2시까지였는데. 바쁠때는 의례4시까지했구요. 4시까지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가게도 바쁘고 그러면 사장님이 눈치를 줘서 어떻게 하다보니 4시까지 해야 했습니다.
> 직원으로 된 뒤에는 저녁8시부터 새벽4시까지였습니다. 일주일에 한번은 쉬고, 목요일 하루는 저녁7시부터 새벽4시까지 하구요.
> 근데 거기 사장님이 한달월급의 10%를 적립해서 6개월지 지나면 적립금액의10%를 더 주신다고 하더라구요. 물론 그건 통보식이구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뭐 나쁠거 없다 생각해서 그러겠다구 그랬지요.
> 근데 제 친구가 10월 초에 일 끝나구 새벽4시에 집에가는길에 괴한에게 납치를 당해 여관으로 끌려가서 성폭행을 당할뻔 했습니다. 다행이 간신히 도망을 쳤지만여..
> 그래서 사장님께 집에서 관두라고 한다구 말은 했습니다. 그리고는 더 다니다가 도저히 안되겠더라구요. 그 일이 있은후 집에까지 데려다 주시는것도 아니고(가게랑 집이랑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말이라도 걱정을 해주신다거나 그런 대책은 아무것도 없구 또 똑같이 새벽4시에 일하다 혼자 집에 갔으니까여.
>
> 그래서 그만두기고 하고 어제 그만뒀는데요.. 10월에 일한 9일치는 한달을 못채웠다는 이유로 받지도 못하고. 적립금6만5천원도 당연히 받지 못했습니다.
> 거기 있었던 애들 말로는 지금가지 적립금을 다 받아간 아이가 없데여. 6개월까지 거기서 버티지 못했기 때문이죠. 사장님이 말을 너무 잘하셔서 그런거에 대해 얘기를 해도 먹히지도 않구요.
> 제 친구는 그만두니까 그런것 가지고 따지기 치사하고 또 더이상 사장하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 안받고 만다고 하더라구여.
> 아마도 지금까지 거기서 했던 애들도 그럼맘으로 받아가지 않은것 같아여. 그만두는 마당에 치사하니까. 그냥 마는거죠. 액땜했다 치구여.
> 근데 친구로써 제가 너무 열받느거 있져? 근데 그렇다고 저희나이에 노동법에 관해 자세히 아는것도 아니고.. 거기 가게 사장님 말이 맞을수도 있으니까..
> 이렇게 반신반의하다보니. 뭐 뚜렷한 확신도 없고 그냥 그렇게 끝나고 마는거죠. 그래서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 돈을 다 받을수는 있는지 (적립금까지) 받을려면 사장님하고 얼굴맞대고 싸우는 방법말고 붜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좀 해주세여 그래서 그런가보다 했지요. 그래서 당연히 9월월급의 6만5천원이 띠어졌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을 못 주겠다는 회사... 2000.10.15 511
Re: 퇴직금을 못 주겠다는 회사(월급여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 2000.10.16 710
파견근무 그리고... 2000.10.14 423
Re: 파견근무 그리고... 2000.10.16 450
아르바이트비를 받구싶어여...ㅠ.ㅠ 2000.10.14 364
Re: 아르바이트비를 받구싶어여...ㅠ.ㅠ 2000.10.14 352
연차수당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2000.10.14 391
Re: 연차수당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2000.10.14 779
참난감합니다.... 2000.10.14 415
Re: 참난감합니다.... 2000.10.16 346
계약직의 군경력인정 유무 2000.10.13 1036
Re: 계약직의 군경력인정 유무 2000.10.13 1068
연차수당 계산 2000.10.13 475
Re: 연차수당 계산 2000.10.13 631
업주의 횡포~ 어떻게 대응하나요? 2000.10.13 413
Re: 업주의 횡포~ 어떻게 대응하나요? 2000.10.13 373
출산휴가 신청 및 일자 문의 2000.10.13 821
Re: 출산휴가 신청 및 일자 문의 2000.10.13 499
답변부탁드립니다. 2000.10.13 410
Re: 답변부탁드립니다. 2000.10.14 374
Board Pagination Prev 1 ... 5691 5692 5693 5694 5695 5696 5697 5698 5699 5700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