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3 15:32

안녕하세요. 이동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명시하는 연차휴가제도 및 연차수당은 그 기산일에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당해 근로자가 99.4.1에 입사하는 경우 이 근로자의 연차휴가(또는 수당) 부여를 위한 산정기간은 99.4.1 ~ 2000.3.30 까지이며, 이 기간중 9할이상 근로한 경우 10일의 휴가(또는 수당)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대로 한다면 그렇지만, 실무적으로 모든 개별근로자마다 연차휴가(또는 수당)을 각각 산정하는데 번거러움이 있는 경우에는 사규(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거하여 특정기산일을 정하고(매년 1월 1일) 전사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하지만 이와 같이 매년 1월1일을 연차휴가기간일로 산정할 경우 귀하처럼 4월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그해 12월말까지를 근속기간으로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노동부의 행정해석(1994.2.8, 근기68207-282 등 다수의 사례)등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방법1***

1년중 4월1일~12월 31일까지의 근로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입사년도 그해말에 연차휴가를 비례적으로 부여함.

예시) 10일*(9개월/12개월) = 7.5일 = 8일

단, 퇴직하는 년도가 1년을 개근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부여하지 않음

***방법2***

입사 당해년도 근로분(4월1일~12월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되 최종퇴직 년도의 1년미만의 근로분에 대해서도 소정의 연차수당를 지급함.
(노동부 행정해석 1979,1,30 법무 811-2373)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동률 wrote:
> 저는 99. 4. 1부터 지금까지 지방공사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00. 3.30일 지나도 연차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
> 연차는 만 1년을 만근하면 10일이, 90%근무시 8일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1) 그런데, 99.4.1~99.12.31까지 9개월간의 연차는 어떻게 계산되어지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원래 저의 경우같으면, 99.4.1~00.3.31까지 근무하면 10일이 주어지고, 이것을 00.4.1~01.3.31까지 다 사용하지 못해 남는 경우, 01.3월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런데, 행정편의상 매년 1.1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을 보는데,
> 그렇게 될 경우, 저의 9개월간의 연차는 몇일이 발생되며(1년중 90%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몇일의 연차가 발생하는지 계산법을 알려주세요.[12개월에 10일이니 9개월이면 7.5일인 가요?] 노동법에 나와 있다고 하는 데, 찾을수가 없습니다.)
>
> 2) 또 이때 통상임금은 00.12월에 해당되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2001년에 연차수당으로 유급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 3) 만약, 계산해서 연차가 7.5일이 나오면 딱 7.5일로 주어지는지...아니면, 4사5입해서 8일이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하루바삐 상담내용의 결과를 알려주세요. 금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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