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2 15:31
규약 제16조 (총회의 의결사항)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 · 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 · 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 · 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 · 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총회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 · 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 · 분할 · 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
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 임원의 선거에 있어서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임원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④ 규약의 제정·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의 직접· 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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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고가 많으십니다. 위 내용은 저의 회사 노조 규약중 일부입니다.
문제는 지난 10월 6일 임원 선거에 2개조가 출마하여 투표 결과 어느 조도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자 운영위에서 "2차 결선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조가 없을때는 2개조 모두다 사퇴하고 새로운 인물이 입후보 하여 재투표를 실시한다.(앞선 2개조는 출마 못함.)" 라고 규정하고 10월 11일 결선 투표를 실시하였으나, 결과
총 투표인원 : 4092
1조 후보 : 1975
2조후보 : 2045
무효 : 72
위와 같이 어느조도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는 결과가 나오자 운영위에서 2개조 다 사퇴하라고 하는데 적법하건지요? 만약에 부당하다면, 과반수 득표조가 나올때까지 투표를 계속 실시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득표조가 당선 되는건지, 그도 아니면 2차 투표때 다득표조를 대상으로 찬.반을 물어야 하는지요? 지금 이일로 인하여 자칫 노노 갈등이 유발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읍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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