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2 18:43
안녕하세요 황주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상여금과 관련해서 우선적으로는 회사의 취업규칙(사규) 또는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판단기준입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관련규정을 찾아보심이 우선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만약 회사의 사규나 단체협약 등에서 그 지급조건과 지급방법 등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귀하가 주장하시는데로, 취업당시의 약속과 그 지급중단이전의 지급전례 등을 근거로 상여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관련한 노동부 행정해석 및 법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여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하여온 경우에 임금으로 볼 수 있다" (노동부해석 : 근기 1455-7577, 1970.8.11, : 법무 811-24322, 1980.9.17 : 근기 01254-4380, 1987.3.17 : 근기 01254-1477, 1989.1.28 외 다수)

"상여금을 일률적으로 정기지급하였다면 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일종으로 본다" (대법원판례 76다502, 1976.10.26)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할 때 상여금을 600%지급한다는 회사의 사원모집공고는 근로조건으로 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단순한 청약의 유인이어서 아무런 구속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회사가 94년까지는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기본급의 600%에 상당하는 상여금을 정기 급여지급일에 연 6회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회사가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상여금을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하여 온 점에 비추여 보면 위 상여금은 호의적, 은혜적으로 지급된 금원이 아닌 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봄" (서울지법판례 97가합95921, 1998.7.16)

"상여수당은 비록 회사 규정상으로는 그 지급여부가 회사의 재량에 맡겨진듯 되어있다 하여도 그 동안 예외없이 전직원에게 정기적 또는 계속적으로 일정액이 지급되어 온 것으로 보아 이를 사용자의 호의에 의하여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포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근로의 댓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것으로 보아야 할 것"(대법원판례 76다1408, 1977.1.11)

3. 귀하의 경우, 꼭 귀하가 상여금을 관례적으로 지급받아온 기간만을 주장하실 필요는 없으며 귀하 이전 입사자라하더라도 상당한 기간동안 관례적으로 상여금을 지급받아온 분들이 있다면 이러한 분들의 상여금 지급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노동부에 증빙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당한 기간'에 대해 노동부 행정해석이나 법원판례에서는 특별하게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간혹 일부의 주장에는 '상당한 기간이라함은 2년이상 정도가 타당하다'는 주장이 있기는 하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4. 따라서 그 기간이 장기간이면 유리할 것이고, 설령 당해 근로자에게는 단기간이라 하더라도 상여금이라고 하는 것이 개별근로자에게만 특별한 사유없이 제한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동종의 근로자(귀하보다 이전 입사자)의 경우를 제시하여도 무관합니다. 문제는 당해 사업장에 상여금제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있었으면 그 지급방법이 어떠한 것이었느냐 하는 것이지 당해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부수적인 판단기준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황주연 wrote:
> 지금 노동부에 진정서는 제출했는데, 확실한 답변이 없이 기존에 관례가 있으면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관례의 기준이 있는지요. 상당한 관례가 얼마정도인지...
> 참고로 저는 97년 5월 1일 입사하여 (3,6,9,12,추석,설날 각각 50%씩 총 300%),
> 기존 상여기준으로 98년 3월 까지 지급받았습니다.
> 퇴사일은 2000년 2월 25일 입니다. 입사당시 구두로만 상여금300%와 입사후3개월부터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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