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주체가 건설한 아파트의 관리업무가 위탁관리되던 중, 시청에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신고(입주민 자치관리)되어, 아파트시설물에 대한 하자이행증권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주체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이후부터는 모든 결재의 승인을 거부하였고, 입주자대표회의의 시청 구성신고 이후부터의 위탁관리비 지급을 중단하였으며,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관리업무를 집행토록 지시하엮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고용승계가 명기된 인수인계서 양식을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업주체측에 전달하였습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고용승계와 하자보수, 비품구입비용부담 등의 사유로 문서상의 인수인계를 거부한 체, 사업주체와 위탁관리회사에 "결재권만의 인계"를 요청하여, 위탁관리회사로부터 결재권을 인수(은행통장명의변경)받아,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사무소 직원의 임금과 추가비품구입 비용, 승강기관리와 케이블TV시청 계약의 체결, 관리규약의 변경과 배포, 관리업무가 인수됨을 입주민에게 공고, 공인회계감사 및 내부감사의 실시, 각종 기안과 공문서를 결재하며 사실상의 사업주의 지위를 1개월 정도 행사하다가, 공인회계감사상 문제가 전혀없고(관리사무소 업무수행능력이 우수하다고 평가함), 임금의 결재 등이 고용승계의 해당 사유가 됨을 들어 이를 회피하고자 그간의 결재가 무효임을 문서로 통보한 후, 다시 결재권을 위탁관리회사에 반납하겠다고 하여, 위탁관리회사는 이를 인수(은행통장명의변경)받아 1개월 정도 결재권을 행사하였습니다. 사업주체에서는 결재권의 반납을 사전에 인정하지 않았고, 위탁관리비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은 실질적으로 관리업무에 적용되어 왔고, 입주자대표회장은 권한을 행사해 왔습니다.
3. "이 모든 과정에서 서명된 인계인수 문서는 없습니다."
4. 입주자대표회의는 결재권 반납 이후, 위탁관리회사에 관리소장과 과장의 교체를 요구하며, 이 2명을 제외한 직원만을 고용승계하겠다는 내용을 위탁관리회사에 통보하였습니다.
(교체요구사유는 업무에 비협조적이라며, 불법을 조장하는 내용과 명예훼손적인 내용의 4가지 사유를 명기하였으나, 이는 모두 일개 관리사무소장이나 과장에게는 재량권이 없는 것들로, 위탁관리회사와 사업주체간에 체결된 위탁관리계약의 업무상 집행이었습니다. 과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내부감사에서조차 업무능력이 매우 우수함을 평가받았으나, 이후, 입주자대표회의측의 불법행위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체요구 되었습니다..)
5. 입주자대표회장은 전체 입주민에게 신임관리소장을 소개하는 방송을 실시하였고, 관리사무소직원 조회를 통해, 소장과 과장은 고용승계가 되지 않으니, 10월14일까지 신임소장에게 인계인수해 줄 것을 요청하며, 나머지 직원들은 신임소장의 지시를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6. 위탁관리회사나 입주자대표회의측으로부터 해고예고나 해고통보는 문서상으로 받지 못하여, 오히려, "고용승계가 되지 않으니, 해당업무를 인계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입주자대표회의측에 요구한 실정입니다. 위탁관리회사에서는 주택관리업의 폐업신고를 하겠다고 하나, 신고가 됐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위탁관리회사 사장은 아마도 변경된 인계인수서(2명 제외)에는 입회인으로 서명을 한 듯하고, 사업주체는 전직원이 고용승계되지 않으면, 변경된 인계인수서에 서명하지 않겠고, 기존의 결재권 인계시점의 인계인수서내용을 기준하겠다고 합니다. 최근에 만들어져 전직원이 서명한 위탁관리회사 취업규칙에는 입주민 민원과 관리업무인계인수시는 해고사유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탁관리회사 사장은 이 아파트의 청소용역도 겸하고 있는데, 이를 유지하기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적극 협력(주택관리업 위탁관리사업장이 이 곳 뿐이어서, 수지도 맞지 않아 폐업한다함)하여 온 것으로 보입니다.
7. 과장은 곧바로 전직을 원하고, 소장은 복직을 원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해고수당과 그간의 미지급된 각종 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복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즉, 해고가 된 것 인지의 여부와 15일부터는 당장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장의 인계요청 지시를 부당해고 사유로 삼아, 입주자대표회의에 이러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위탁관리회사에 이러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과장의 경우는 법정기술인력으로 아파트전력설비에 대해 안전관리선임이 되어있는데, 시설물의 소유자 지위로 입주자대표회장이 이를 해임신고하면, 해고가 성립되는지요?

8. 그리고, 시공회사(사업주체와 계약된 아파트건설회사) 분양사무소장이 사업주체사용인감을 도용하여, 위조문서를 통해 공식적인 시설물 인계인수가 되지 않았다고 통보하여, 이를 믿은 관리사무소 업무가 한 동안 혼선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예는 드물다고들 하더군요.
노동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이곳을 찾고 있어, 부천상담소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