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2 16:15

안녕하세요 고민남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다 안하고 있다하는 문제는 당해 사업자와 세무서간의 관계일뿐, 당해사업자가 고용한 근로자와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2. 귀하의 경우, 친구분과 함께 일정한 사업을 공동으로 하면서 그 댓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귀하가 과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가 아닌가 하는 점에 있습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 볼 수 있다면 당사자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노동부 등 해정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해결할 수 있을 것이지만 만약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 본다면 당사자간의 다툼은 법원을 통해 쟁송하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3. 귀하의 경우, 귀하가 스스로 동업관계임을 밝히고 있는 점, 당사자간에 근로계약관계(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라는 관계)가 불분명한 점, 상대방으로부터의 사용종속관계(업무지시에 따른 종속 여부, 업무장소의 제한, 출퇴근의 제한 등)가 불분명한 점 등으로 미루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보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4. 따라서 문제는 당사자간에 원만히 해결하거나 그것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 귀하가 일정한 금품을 수령할 만한 명분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첨부하여 '노임등의 청구에 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할것입니다.

5. 우선 당사자간에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보시기 바랍니다.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기 보다는 상대방으로부터 귀하의 노임등에 관해 얼마를 언제까지 지불하겠다는 지불각서만이라도 확보할 수 있다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불각서를 받는 방법등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의 오른쪽에 위치한 <임금체불 해결방법>(배너)를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기준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고민남 wrote:
> 사업자등록을 하지않은 곳에서의 체불임금
> 저는 1999년 1월 24일에 같이 일하는 술취한 친구의 자동차를 면허없이 운전하여 사고를 내고 올해 3월20에 출소하였으나 막상 갈곳이없어 위 사고에 같이 동승했던 친구의 집에서 사업자등록없이 컴퓨터를 판매하며 그 수익금으로 생활하여왔습니다.
>
> 중간,중간 PC방 두곳을 Open해주고 약 2300만원 가량 수익을 올렸으나, 같이 동업으로 일한 저에게는 2000년 10월 12일 현재 친구가 간간히 주는 용돈 100여만원만 받았을 뿐입니다.
> 친구와 성격차로 몇차례 다투곤 몇일 출근을 하지 않았고, 다시 친구를 찾아 갔을때는 문을 두드리며 사정사정 해보았지만, 문도 열어주지 않아 그냥 발길을 돌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전화를 하면 아예 받지도 안습니다.
> 이럴땐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절차와 비용은 얼마나 들어 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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