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2 17:46

안녕하세요. lose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퇴직금을 수령하신 후, 미지금연차수당와 퇴직금산정시 연차수당이 포함되지 않아 발생한 퇴직금 차액분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계속해서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노동부에 진정활동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노동OK 의 오른쪽에 위치한 <임금체불 해결방법>(배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회사측의 주장대로 연차수당이 공휴수당이라는 명목으로 6월전까지 지급되어 왔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선에서 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수당의 명칭이 무엇이냐에 관계없이 그 수당의 성격이 어떠하냐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니까요. 따라서 공휴수당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수당보다 저액이 아니라면 이를 연차수당조로 지급했다는 회사측의 주장이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법률상담--->상담유형코너에 소개된 14번 사례<연차휴가제도와 연차수당이란?>, 15번 사례<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그러나 유급휴가를 법정공휴일인 주휴와 대체하는 것은 위법,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는 [유급휴가의 대체제도]라고 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전제로 유급휴가일을 특정근로일(휴일이 아닌)에 배정하는 일종의 집단적인 휴가제도를 인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4. 귀하의 질문내용을 잘 살펴보았습니다만, 질문의 해석상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 원칙적인 답변만을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로 상담해주십시오.(032-675-0407 )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lose wrote:
> 안녕하세요..수고가 많으십니다..
> 연차에 대해서 몇가지만 알려주십시요.
> 전 지금 연차에대해서 전에 다니던 회사와 사소한 논쟁이있었습니다.
> 그 회사는 법인체 주식회사입니다..
> 그회사에 97년 7월 21일에 입사하여 2000년 9월 30일에 퇴직을 하였습니다.
> 3년 2개월 9일을 만근을하였습니다..물론 결근이나 조퇴는 한번도 없었습니다..
> 말그대로 뼈빠지게 일했지요.
> 그런데 그보답이 연차를 지급하지않겠다는겁니다..
> 지금 그 회사는 월급명세서에 연차수당이라고 2000년 6월부터 지급을하고 있다는겁니다..
> 저도 4번 연차수당을지급을 받았습니다..
> 퇴직을하면서 나머지 연차를 퇴직금과함께 지급을해달라고 했더니 말도안되는 핑계를
> 대면서 연차를 지급못한다는겁니다..
> 일요일 쉰것과 법정공휴일 쉰것과 휴가때 쉰것 이런거 연차로 빼버리면 연차를 제가
> 받아갈것이 없고 도리어 제가 모자라는날수많큼 돈을 더 내라고 하더군요..
>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 아니 법으로 정한 법정공휴일인 일요일과 빨간 글자인 날들을 연차로 빼는것이 정당한것인지요?
> 그러면서 하는말이 우리회사는 공휴수당이라고 하는 수당으로 이미 연차를 지급했다고 하더군요..
> 아니 연차를 2번씩 매달 지급하는 회사도 있습니까?
> 공휴수당은 제가 입사하기이전부터 월급에 포함되어나오던 수당인데 그게 연차라니요..
> 그럼 공휴수당은 왜 지급하고 또 연차를 왜지급하는지...
> 도저히 이해가 가지를 안더군요..
> 또 연차를 일시불로 지급을 안하고 매달 1개씩 지급하는건 또 무슨이유인지도 전 모릅니다.
> 2000년10월 31일에 퇴직금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 정말로 연차는 받을수가 없는건지요?? 아니면 받을수가 있는건지요?
> 그리고 퇴직금을 받아야하는지 아니면 노동부에 진정을 해서 연차와 퇴직금을 같이 받아야하는지요?
> 참고로 여기 월급명세서를 올립니다...
> 2000년 9월 급여
> 기본급 765.000 소득세 0
> 가족수당 10.000 주민세 0
> 연장근로 172.125 의료보험 13.160
> 야간근로 0 국민연금 44.550
> 휴일근로 30.000 고용보험 5.140
> 월차수당 25.500 가불금 0
> 생리수당 0 공제합계 62.850
> 연차수당 25.000 차감지급액 965.275
> 총지급액 1.028.125
>
> 이것이 저의 월급명세서입니다 .
> 분명히 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4번 지급된연차수당이외의 나머지는
> 지급을 할수가 없다는것이 이해가 가지를 않습니다..
> 위의 연차수당은 지난3년간의 연차를 매달 1번씩 조금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 그래서 매달 전 사원이 연차를 받고 있습니다..
> 저의 이고민을 상담을 통해서 해결할수는 없겠는지요..
> 상담을 요청하는바입니다..
> 두서없는글 난해하더라도 이해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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