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1 15:45

안녕하세요. 봉용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2000년 7월 1일부터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산재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라도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에 따라 산재신청(요양신청)을 하게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①먼저 산재여부를 판정하여 근로자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②사용자에 대해서는 왜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지를 따져 가입하지 않은 기간동안의 체납보험료와 과태료를 일시불로 사용자에게 부과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안했는지에 관계없이 요양신청을 하여 '업무상 재해'로 판정되면 산재처리가 됩니다. 뒤늦게 신청한 요양신청도 접수가능합니다.

2. 요양신청을 하여 근로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게 되면, 근로자의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피재근로자는 사용자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에 해당되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해당치료종결기간 전까지 근무기간으로 간주되어 평균임금의 70%를 보상(휴업급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종결후 장해가 남았을때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처리가 끝나서 장해보상금까지 수령하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별도로 민사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배상금에 대해 당사자간에 합의가 안되는 경우 민사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3. 요양신청을 하실 때 당시의 사건 경위를 증명해줄 수 있는 사람의 진술서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첨부하시고, 사업주가 산재신청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보이니 회사가 산재사실을 확인해주지 않는다는 경위서도 함께 첨부하시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산재신청에 협조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스스로 산재신청부터 승인을 받는 것까지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따라서 주변의 노무사 등에게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 생각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봉용천 wrote:
> 저희 어머니께서는 일용직으로 급식회사를 다니셨습니다. 마침 배달을 중학교로 나가게 됐는데 급식차 기사는 키를 꼽아둔 상태로 자리에 었없고 어머니께서는 차 뒷쪽에서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같히 일을 하시는 아주머니께서 어느새 운전석에 올라 계셨는지 차 주변은 확인도 안해보시고 운전을 하시려 했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운전이 미숙해서 직진을 하려던것이 급후진을 하게 되었고 뒤에서 물건을 내리시던 어머니께서는 차에 치이셨답니다. 아주머니는 1급면허증이 이었고 사고가 난곳은 도로가 아니랍니다. 회사는 산재가입이 안된 상태이고 지금도 산재가입을 할 생각이 없답니다. 자동차보험회사쪽에서는 종합보험이 들어있지만 같은 회사 동료라 하여 책임보험처리 밖엔 안된답니다. 어머니께서는 10주 진단이나 받고 부러진 다리와 끊어진 인대 그리고 손바닥만한 피부상처로 너무나 고생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회사측에서는 나몰라라 하면서 치료비만 대주면 되는거 아니냐는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준 회사기에 배신감도 더욱 크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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