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3 12:57

안녕하세요 김윤형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라면 크게 1)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는 형태의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와 2)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해고) 3)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 형태(무단퇴직)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2. 위의 1)의 형태와 같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거나 아니면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이를 근로자가 수락하는 형태의 이른바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지'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나 근로기준법에서는 2)의 형태와 같은 해고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제약하여 반드시 30일이전에 이를 미리 예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는 3)의 형태와 같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기본저으로 근로자가 회사를 그만두고 말고에 대해서는 자유원칙에 맡긴다 할 것입니다.

3. 그러나 3)의 형태와 같이 근로자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채 무단퇴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유이다 할것입니다만, 이로 인해 사용자가 재산상의 손해을 입었다면 그에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까지 배제하거나 부정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가급적이면 1)의 형태와 같이 사전에 "명시적으로 사직의사를 표시"(사직서의 제출)하여야 할것이며 이러한 형태라야 차후 불필요한 분쟁이 없을 것입니다.

4.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 그 수리한 싯점부터 근로계약은 해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전달받은 이후 '당기후 1임금지급기'까지 수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이 기간까지도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 및 노동부예규에 따라 그 기간부터 법률적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아무런 법률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당사자간에 차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서 사직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연봉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그 계약기간이내에 근로자가 퇴직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윤형 wrote:
> 퇴직하려 생각하던 중 팀장에게 어제 얘기를 하고 사장과 면담 중 야근에 대한 불만과 격주, 생리휴가등 근로조건이 열약하고 이로 인해 건강도 나빠지고 월급 체불등 그 안 있었던 사장이 얘기 했던 모든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자 사장이 그럼 나가라고 얘기 해서 그럼 나간다고 얘기 했더니 내용증명을 떼어서 손해 배상을 청구하여 월급을 줄수 없답니다.
> 손해배상이유는 내가 일하고 있는 일의 클라이언트가 얘기하는데 언성을 높이고 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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