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0.10 08:35

안녕하세요 이재인 님, 한국노총입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호에따라 법무부장관이 국가를 대표합니다.아울러 그 관할은 법무부가 위치한 과천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이나 대법원 소재지인 서울지방법원이 모두 관할이며 따라서 원고는 위 두곳중 편리한 곳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재인 wrote:
>
>
> 적당한 카테고리가 없어서 여기다 질문합니다.
>
> 민사재판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피고는 누가 되나요? 대통령? 법무부장관? 해당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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