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inebee 2023.08.11 11:24

2023년 1월11일 ~ 2023년 7월 30일까지 미용실에서 헤어 디자인너 프리랜서로 일했습니다.

그만둔날에서 정확하게 한달하고 하루 전 그만둔다고 말로 원장에게 전했습니다. 알았다고 했습니다.

7월 30일 까지 일하고 월급지급날인 8월 10일이 지나도 7월 일한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전화로 물어보자 지급할 이유가 없다는 답변만 합니다.

이유는 계약서상 1개월 전 서면으로 통지를 안했다고 말로만 그냥 계약을 파기했다고 자기는 줄 거 다 줬다고만 말합니다.

갑자기 이러는 이유는 퇴사 3일 전에 하루하류 확인한 매출이랑 전체매출이 20만원 정도 차이가나 물어본 상황에서 부터 저한테 화를 냈습니다.

계약해지하는이유는 처음 들어올때 들었던 매정 말과 현재 상황이 달라서


인턴을 구하겠다는 말과 금방 구한다   자리가 아직 인잡혀 매출이 저조하면 지원금이 있을거라는말을 했음


6개월 넘게 인턴도 없고 구하려는 행동도 없음

서로 도와주는 매장이라고 다른사람의 일을 도와달라고 지시받음 몇번은 다른 사람의 두피 클리닉의 시술을  지시 받음


프리랜서지만 매일 매장 청소를 지시함

바쁘면 없다시피한 식사시간 초반에 바쁘다가 시간이나서 3~4 식사시간 가져도 되냐고 물어봤지만 이시간에 식사시간 가지는걸 좋아하는 원장이 어딨냐면서  이후로 늦으면 식사시간은 없음

매장에 손님이 없거나   예약이 없어도 미용실 안에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시술 중간중간 앞머리 커트나 커트손님이 오면 시술 중간중간 시술 지시를 받음



면접당시에는 인센도 41이라 말하고   옮기고 나서는 수수료  때면 36이다라는 말로 시작 이건은 6개월 정도 해보고 아니면 그냥 그만둬도 상관없다는 말을 통해 해보기로 결정한거라 할말은 없지만..



근로시간이 정해짐 오전 10~ 오후 8

손님이 없으면 원장 마음대로 10~20 빨리 퇴근이 있지만 손님이 있으면 8 넘어서도 퇴근함 손님 받는건  자유가 없음 10 먼저퇴근 가능하냐고 물었을  퇴근 시간이 8시면 8시에 가는게 맞다고함

일찍가는건 자유가 없고 늦게가는건 선택이다



청소  시술 사진 준비  지시사항이 다수 있음

한주 5 한주 6 근무하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쉬려면 허락이 필요했고 휴일 추가가 아닌 휴일 변경을 해야함

설날 휴가는 설날 당일 토요일 불가 했는데 할머니가 아프셔서 토요일로 변경요구 3일휴가가 아닌 토요일 휴무로 변경

주말은 휴무 불가


기본급 고정급 없음 


미용요금 할인의 결정권은 매장에있음 첫방문 20% 있지만 초창기 회원권고객의 모든 시술 40% 할인인은 내가 부담해야함

회원권의 무료 클리닉 시술권은 내가 그냥 해줘야하고 별도의 이익이나 보상이 없음


제가 못받은 7월 급여만 받고 빨리 끝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합니다.


위 내용처럼 프리랜서라고 생각 되기 힘든데 증거로 낼 수 있는게 어떤게 있을까요?

출 퇴근 시간은 매일 교통카드 찍은 내용으로 증명 가능한가요?

매장은 브랜드 변호사있다고 개인이랑 매장이랑 싸우면 절대 개인이 이길 수 없다는 말도 해서 못 받을까봐 무섭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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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14 12: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보면 귀하가 근로제공한 7월의 임금을 미지급한 사용자의 행위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사용자는 귀하에 대해 귀학 퇴사시 한달전 서면으로 퇴사통지를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구두상으로만 퇴사통보를 하였다 하여 7월 한달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이는 이미 근로제공한 7월 근로에 대한 임금을 법적 근거없이 체불하겠다는 의사표시로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전액 통화로 지급해야 하며 법적 근거나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공제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에도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기준법 제 36조 및 43조 제1항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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