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DC 퇴직연금제도의 사용자측의 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지연이자와 소멸시효는??

 

고용노동부 지침 정리본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 지침’(2020.08.03. 퇴직연금복지과)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1. 검토배경

:~ 2018.10월 한국감정원, 2018.12월 한국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산업인력공단의 균임금 산정 관련 판례 등으로, 고용노동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에 대한 행정해석도 변경(근로기준정책과-1342, 2020.03.30.)되어,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이 인정되는 공공기관의 퇴직급여제도 운영지침을 작성하여 퇴직연금사업자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함

 

2. DB 퇴직연금제도의 업무처리 기준

:~ 중략

 

3. DC 퇴직연금제도 업무처리 기준

1) DC 퇴직연금 가입기간 중 지급된 경영평가성과급은 해당 연도의 연간 임금총액에 합산하여 부담금을 재산정하고 부족분은 추가로 납입한다. 다만, 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는 적용하지 않음(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참조)

 

가입기간 중(재직기간 중) 부담금 납입지연에 따른 지연이자는 적용하지 않음이라고 하며 근기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를 참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퇴직자의 경우 과거 근로기간 중, 납입한 부담금과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부담금 간 차액은 미지급된 퇴직급여로 판단. 다만, 사용자의 부담금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퇴직일로부터 3년을 도과한 퇴직자는 적용하지 않음

 

퇴직자의 경우 근로기간 중, 납입한 부담금과 경영평가성과급을 포함하여 재산정한 차액이 미지급된 퇴직급여라고 판단하고, 사용자가 부담금 납입의무를 지연하는 경우 근로자가 해당 부담금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운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기회를 상실한 것에 대한 보상조치인 지연이자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소멸시효는 사용자의 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만 명시하고, 근로자의 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언급이 없음

 

4. 공통

:~ 이 지침과 배치되는 기존의 행정해석 또는 지침은 동 지침 시행과 동시에 폐지함

 

질의내용

2005년 입사, 2020.06.30.일 정년으로 퇴사

2011년도부터 2020.06월까지 106개월간 DC 퇴직연금제도 가입 및 운영

 

10년간 경영평가성과급이 제외된 부담금을

퇴직 3년이 지나기 직전인 2023.06.30일 재산정하여 받았으나, 지연이자는 받지 못하고 있음

 

노동부가 지연이자 적용하지 않는다는 근거인 근기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의 경우는

2018년 당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던 일부 공공기관의 사례이지,

 

저의 경우 대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지침으로

이미 부족분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재산정 후 지급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같은 상황의 타 직원은 소송을 진행하던 중,

사측에서 부족분과 지연이자를 받고 소송을 취하한 바 있음

 

질문1) 사용자의 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근로자의 청구권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5항에 의해 인정되는 법정청구권으로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의 적용기간이 적용된다라고 해석한 노동부 질의회시집

(퇴직연금복지과-4481, 2019.10.22.)을 적용하면,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 소멸시효 3,

근로자의 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청구권 10년으로 해석이 가능한지??

 

질문2) 아니면, 위 고용부 지침(2020.08.03. 퇴직연금복지과)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 관련 퇴직급여제도 운영 지침’(2020.08.03. 퇴직연금복지과)

4. 공통사항으로 이 지침과 배치되는 기존의 행정해석 또는 지침은 동 지침 시행과 동시에 폐지함에 따라,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의 부담금 부족분에 대한 근로자의 청구권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 제5항에 의해 인정되는 법정청구권으로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의 적용기간이 적용된다라고 해석한 노동부 질의회시집

(퇴직연금복지과-4481, 2019.10.22.)은 폐지된건지??

참고자료

1) 사용자가 부담금 납입의무를 지연하는 경우

:~ 근로자의 퇴직 전이라고 하더라도 지연이자를 납입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이는 부담금의 납입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 근로자가 해당 부담금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운용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기회를 상실한 것에 대한 보상조치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부담금 납입의무 발생 시점과 근로자의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 시점을 동일하게 볼 필요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근로자의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부담금 납입 기일이 아닌 근로자의 퇴직일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타당함

 

2) 지연이자 납입제도 도입 취지

- 사용자가 부담금 납입을 지연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운용 수익의 손실을 보전하고 적기 납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연이자 납입제도 도입

- 퇴직연금규약에 정하여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 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가 발생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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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14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정상적이라면 퇴직연금부담금 산정에 반영하였어야 할 경영평가성과급을 누락하여 발생한 과소적립분은 퇴직자의 경우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부담금에 누락된 과소적립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봐야 하는데, 다만 지연이자는 민법에 따른 채권이 아니라 퇴직급여보장법상 발생하는 채권이고 임금채권에 대한 미지급에서 지연이자에 대해 근기법시행령은 경제환경 및 법해석의 변화에 따라 사용자가 이를 법원등에서 지급의 의무가 있는지 다툴 필요성이 있는 경우 고의로 지급을 지연한 것이 아닌 만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그러나 이는 이에 대해 해당 기관이 기존 경평성과급에 대해 퇴직연금부담금 산입에 대해 개별 근로자와 지급의무의 존부를 두고 다툰 경우로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사업장 노사분쟁에 대해 법원의 판결 이후 이와 같이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의 퇴직연금부담금 산정시 반영의무를 마치 새롭게 설정한 것처럼 해석하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은근로자의 청구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지연이자에 대해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청구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가입자의 사용자에 대한 부담금 부족분의 청구권은 정상적이라면 퇴직연금부담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0조제5항에 의해 인정되는 법정청구권으로서,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의 기간이 적용된다고 해석한 행정해석의 근거를 알수 없으나 해당 부족분의 청구권은 미지급된 퇴직급여에 대한 청구권으로 보아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적용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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