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르렁 2023.08.14 12:44

회사 내규에 따라 마지막 퇴사일이 속한 달의 경우,

15일 이상 근무시 한달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시 반영 방법이 궁금합니다.


- 실제받은 한달치 임금을 모두 반영해 주는지(이럴경우 퇴직금이 커지는 효과가 있겠네요)

- 한달치를 받았더라도 퇴직금 산정시에는 해당일수에 해당하는 급여로 환산하여 평균임금에 반영하는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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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9.15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마지막 근로제공일 익일(다음날)이 퇴사일이 됩니다. 해당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15일을 근로제공 하였음에도 이를 30일을 근로제공한 것으로 총일수에 포함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2) 다만 통상임금을 산정할 경우 근로계약상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나누어 산정하기 때문에 마지막 달에 15일 근로제공 했음에도 1개월 분의 임금이 지급되었다 하여 통상임금 산정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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