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언퀸 2023.08.29 14:37

안녕하세요. 

직원의 월세를 50% 지원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할때 직원 명의로 계약을 해버려서,,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가 어렵다고 들었는데요. 

 

매달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을 하려고하니 

월세지원비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에 포함이 된다고 하던데,, 

 

퇴직금에 포함 안되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ㅜㅜ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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