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1.01~00.12.31 근무시 연차수당 11개 발생하잖아요?
연차를 하나도 안썼을경우 퇴직금에 11개가 다 포함되나요?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전에 받아야 할 수당(미사용연차수당청구권발생)이 포함되어야 하니,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권이 23년 1월 1일에 발생하므로 1년만 딱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에 연차수당은 포함 안되는 거 맞나요?
00.01.01~00.12.31 근무시 연차수당 11개 발생하잖아요?
연차를 하나도 안썼을경우 퇴직금에 11개가 다 포함되나요?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전에 받아야 할 수당(미사용연차수당청구권발생)이 포함되어야 하니,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권이 23년 1월 1일에 발생하므로 1년만 딱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에 연차수당은 포함 안되는 거 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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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주4일근무 연차일수 | 2023.09.12 | 682 | |
휴일·휴가 | 연차 갯수 | 2023.09.12 | 179 | |
기타 | 연차수당 | 2023.09.12 | 11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09.12 | 303 | |
휴일·휴가 | 아동복지시설인데 상시인원이 몇명으로 될까요? | 2023.09.12 | 120 | |
휴일·휴가 | 토.일.공휴일 근무 휴무일 겹치는 경우 문의 | 2023.09.12 | 602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3.09.12 | 37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관련 및 계산 문의드립니다. | 2023.09.11 | 220 | |
임금·퇴직금 | 1년 근무후 퇴사 및 연차 수당관련 | 2023.09.11 | 471 | |
노동조합 | 파업종료후 노조탈퇴자에 대한 임금손실분 미지급 | 2023.09.11 | 200 | |
해고·징계 | 육아 휴직 중 해고 (부당해고라 생각) | 2023.09.11 | 189 | |
기타 | 환수조치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3.09.11 | 52 | |
직장갑질 |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09.11 | 165 | |
휴일·휴가 | 토요일 연차 | 2023.09.11 | 3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2023.09.11 | 629 | |
근로계약 | 퇴사일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23.09.11 | 195 | |
임금·퇴직금 | 감단근로자 야간대체근무 수당 산정 방법 | 2023.09.11 | 481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관련해 몇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 2023.09.11 | 235 | |
직장갑질 | 부당 업무 지시 관련의 건 | 2023.09.10 | 274 | |
해고·징계 |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 2023.09.10 | 4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