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01 10:59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휴직기간과 연차산정의 관계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띄웁니다. 휴직기간을 거쳐 복직하게 되었는데 이럴경우 연차산정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입사일 : 1992년 10월 5일
1차 휴직기간 : 1996년 8월 16일 ~ 1997년 2월 29일
복직일 : 1997년 3월 2일
2차 휴직기간 : 1998년 1월 1일 ~ 1999년 10월 15일
1999년 10월 16일 복직, 현재 근무중임

상기의 근무경력하에서 연차 산정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물론 현재까지 연차수당을 받아본적도 없고 휴가를 사용해본적도 없으나(어려운 회사여건상), 현재 사장님께서 그동안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개념으로 소급해서 적용해 주시겠다고 하시어(법적으로 시효가 소멸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산출내역을 알려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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