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5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2000년 1월중순에 합격통보를 받고 3월 2일에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날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고용계약서 내용은 연봉제이고 월 일정액의 차량유지비를 지급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 1일 사장이 일방적으로 연봉제에서 수당제로 바꾼다고 하였습니다..
기본급도 없고 월 일정액의 차량유지비만을 지급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고용계약위반인데 이럴때 구제받을 길이 있는지요...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여 그럼 이만... 꾸벅!!
저는 5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2000년 1월중순에 합격통보를 받고 3월 2일에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날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고용계약서 내용은 연봉제이고 월 일정액의 차량유지비를 지급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 1일 사장이 일방적으로 연봉제에서 수당제로 바꾼다고 하였습니다..
기본급도 없고 월 일정액의 차량유지비만을 지급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고용계약위반인데 이럴때 구제받을 길이 있는지요...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여 그럼 이만...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