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 미만 근속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산정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산 회계연도(매년 1월 1일)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1. 2015년 4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연차 휴가 산정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
입사일 : 2015년 4월 1일
2016년 연차 부여 일수 : 11일 (2015년 2일 사용으로 공제 후 9일 부여)
-> 해당 직원은 15년 4월 1일 ~ 16년 3월 31일 1년 지난 16년 4월 1일에 15개를 다시 부여 하여 16년에 쓸 수 있는 총 연차 일수는 16년초에
산정하여 부여한 9개와 16년 1월 1일 ~ 16년 3월 31일 매월 만근하여 3개를 합하여 9 + 3 + 15 = 총 27개를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합니다.
2017년 연차 부여 일수 : 15일(2016년 4월 1일 이전 사용한 일수 있으면 공제 후 부여?)
2018년 연차 부여 일수 : 16일
이렇게 부여 하는 것이 맞는지요?
2. 퇴직시점에 따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요?
1. 사업장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연차휴가 발생기간 중간 입사자는 해당 연도 연차휴가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2015년 4월 1일 입사 근로자의 경우 2015.4.1~2015.12.31 사이 275일에 대해 80% 이상을 출근했는지 여부를 따져 80% 이상 출근했을 경우 275일/365일*15일=약 11.3일의 연차휴가를 2016년 1월 1일에 부여하되 2015년에 미리 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를 공제합니다.
이후 2016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여부를 따져 1년차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2. 퇴직시점에 따른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어떻게 지급하는지는 해당 근로자의 퇴직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회계연도 기준보다 유리할 경우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다시 적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