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31 11:26
저는 연봉제를 실시하는 작은 SI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연봉제를 실시하므로 직원에게 지급되는 모든 돈은 연봉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연봉안에 월차,연차수당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월차를 사용할 경우 월급에서 월차수당을 제하고 월급을 지급합니다.
제는 월차,연차,보건휴가수당은 연봉제와는 별개로 사용을 하지 않으면 월급외에 수당을 더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급이 줄것을 염려하여 월차,연차,보건휴가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월차를 사용한 다른직원은 월급이 깍여 지급되었습니다.
회사가 옳은지 아니면 제가 맞는것인지, 제가 맞다면 어떻게 해야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자세히 가려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만약 이 사항이 노동법상에 명시된 규정이라면 노동법 조항까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2000.03.31 526
Re: 국민연금관련건 2000.03.31 617
국민연금관련건 2000.03.31 617
Re: 상여금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갑사합니다. 2000.03.31 518
상여금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갑사합니다. 2000.03.31 873
Re: 연봉제하에서 월차,연차,보건휴가 사항 2000.03.31 1991
» 연봉제하에서 월차,연차,보건휴가 사항 2000.03.31 972
Re: 써비스업 종사자도 노조설립이 가능한지요 2000.04.04 890
써비스업 종사자도 노조설립이 가능한지요 2000.04.01 918
Re: 5인이하사업장에서의 연월차/생휴수당 2000.04.04 2798
5인이하사업장에서의 연월차/생휴수당 2000.04.01 1526
Re: 휴직기간과 연차산정 2000.04.04 1041
휴직기간과 연차산정 2000.04.01 1126
Re: 고용보험! 왜 못봤죠.... 2000.04.04 627
고용보험! 왜 못봤죠.... 2000.04.02 1246
Re: 유공자의 대우? 2000.04.04 516
유공자의 대우? 2000.04.02 568
Re: 고용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0.04.04 511
고용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0.04.02 543
Re: 근로기준법53조의 휴식에 대하여 2000.04.04 2859
Board Pagination Prev 1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