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04 18:43

안녕하세요 김영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차휴가제도(근로기준법 제59조)와 월차휴가제도(근로기준법 제57조)는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시행하는 제도가 아니라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는 혜택을 받는 법정제도입니다. 법정제도란 시행의 강제성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그 실시방법도 강제되어있는 것이며 이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벌칙(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까지 적용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업주가 해당근로자에게 연월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비록 근로자가 연월차휴가를 신청했느냐 안했느냐에 관계없이 관계법률에 저촉되는 불법행위로 처벌대상이며, 근로자는 연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지만 3년치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업주가 법적의무사항이 연월차휴가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으로 근로자는 사업주의 이러한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대해 노동부에 신고할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퇴직하였다면 몰라도 재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주를 신고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회사내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단체교섭을 통해 이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최근 자동차학원의 교사(강사)의 열악한 근로조건이 사회문제화되고 있고, 이를 계기로 많은 자동차학원에서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붐이 일고 있습니다. 써비스업 종사 근로자도 당연히 근로자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만들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결성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조합설립 코너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영진 wrote:
> 저는 자동차운전학원에 근무하는 기능강사 입니다
> 저히 자동차학원 종사자등은 하루 13시간 이상 근무를 하며 급료와 복지면에서 열악한 조건으로 근무를 하고있으면서도 사용자의 모든요구를 따르지 안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저히들도 사용자의 독단에 맞서 힘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자 이렇게 문의를 드리며 노조가 업더라도 년월차 휴가나 모든 복지조건을 찾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아울러 전국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모두가 근로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동합에서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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