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선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가 98.12까지는 5인이상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다가 99.1부터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확대적용 되었습니다.
그러나, 99.1부터 확대적용되기는 했습니다만, 주요사항(퇴직금,월차휴가,연차휴가,생리휴가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5인이하 사업장이라면 굳이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연차,월차,생리휴가를 청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도의적인 측면에서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휴가를 부여해달라라고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선아 wrote:
> 안녕하십니까 ?
> 또 한가지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5인이하 개인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연월차/생휴수당은 전혀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것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