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04 20:34
안녕하세요 장동경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에 따른 제도에는 흔히들 실업급여제도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외에 여러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우선 실업급여제도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퇴직이 아닌 이른바 '비자발적인 퇴직'에 한하여 새로운 직장을 구할때까지 생활유지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고용보험기금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 현재까지는 회사측의 귀책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비자발적인 퇴직한에서만 일정한 절차를 거쳐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근로자의 지원은 이러한 비자발적퇴직에 따른 실업급여의 제도와 아울러 자발적인 퇴직이든 비자발적인 퇴직이든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 자영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창업지원훈련제도'가 있고 다른 직종으로의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직업훈련교육제도'가 있습니다.

관할 고용안정센터에 문의하셔서 창업지원제도나 직업훈련제도를 혜택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용보험법에 따른 각종 근로자지원제도에 대한 해설은 홈페이지 노동OK --->노동자료실을 방문하시어 27번사례 <알기 쉬운 고용보험(가입에서 혜택까지)>를 다운받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동경 wrote:
> 현재 저는 얼마전까지 회사를 다니다 사표를 쓰고 지금은 공부중에 있습니다. 회사를 근무한지는 4년이 되었고, 그동안, 착실히 고용보험도 성실히 납부를 했습니다. 주변사람들에 말인즉 자진해서 사표를 내면 고용보험을 받을수 없다고 하던데 그것이 정말인지요. 자의가 아닌 타의에의한 강압에 의해 그만둔 사람만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누린다는데 정말 형평성에 있어 너무한것 아닙니까?
> 회사를 그만둔 이유는 개성이 다르듯 사연도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 적성이 맞지않아서, 사람들과 맞지않아서, 회사가 싫어서..등 여러가지가 있지않을까요. 너무해요!!! 정말 강압에의한 것만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 것인지, 저와 같은경우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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