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04 19:32

안녕하세요 정호진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체결된 근로계약(구두계약 포함)은 당사자간에 성실히 지켜야 하는 것이며(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과 근로시간, 지급방법 등을 정하고 그 정하는 바대로 시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24조)

그러나 사용자가 당사자간에 체결한 근로계약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근로계약을 해지(사직)할 수 있는 것이며 더불어 사용자측의 계약위반행위가 근로자에게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사용자가 근로자와 약속한 근로계약을 위반했을 경우, 근로자는 우선적으로 일방적으로 사직을 하여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며, 금액으로 환가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서울의 경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잇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에 대해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밝히고 그만두는 것은 정당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참고 )
제24조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시하여야 한다.

제26조 [근로조건의 위반]
①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호진 wrote:
> 안녕하십니까...
> 저는 5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2000년 1월중순에 합격통보를 받고 3월 2일에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날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 고용계약서 내용은 연봉제이고 월 일정액의 차량유지비를 지급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 그런데 4월 1일 사장이 일방적으로 연봉제에서 수당제로 바꾼다고 하였습니다..
> 기본급도 없고 월 일정액의 차량유지비만을 지급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 이건 분명히 고용계약위반인데 이럴때 구제받을 길이 있는지요...
>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고하시고여 그럼 이만...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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