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02 21:11
안녕하십니까...
저는 5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2000년 1월중순에 합격통보를 받고 3월 2일에 고용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날부터 출근을 했습니다..
고용계약서 내용은 연봉제이고 월 일정액의 차량유지비를 지급하고 4대보험에 가입해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4월 1일 사장이 일방적으로 연봉제에서 수당제로 바꾼다고 하였습니다..
기본급도 없고 월 일정액의 차량유지비만을 지급한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이건 분명히 고용계약위반인데 이럴때 구제받을 길이 있는지요...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시고여 그럼 이만...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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