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4.04 19:19

안녕하세요 서인교 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정하는 근로시간(1주 44시간,1일 8시간)과는 별도의 시간입니다.

법 제49조에서 말하는 근로시간은 사용자로부터 종속되어 있는 시간(업무시간,작업시간,교육시간,사용자의 지시에 따른 청소시간 등 사용자로부터 종속을 받는 일체의 시간)을 말하며 법53조에서 말하는 휴게시간은 사용자로부터 독립하여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점심시간,작업중 휴게시간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은 사용장로부터 종속되어 있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간중의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휴게시간이라도 임금을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인교 wrote:
> 근로기준법53조에 보면 4시간 이상의 근로시 30분이상의 휴식을 주어야 한다는데 ... 그러면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2000.03.31 526
Re: 국민연금관련건 2000.03.31 617
국민연금관련건 2000.03.31 617
Re: 상여금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갑사합니다. 2000.03.31 518
상여금관련 문의에 대한 답변 갑사합니다. 2000.03.31 873
Re: 연봉제하에서 월차,연차,보건휴가 사항 2000.03.31 1991
연봉제하에서 월차,연차,보건휴가 사항 2000.03.31 972
Re: 써비스업 종사자도 노조설립이 가능한지요 2000.04.04 890
써비스업 종사자도 노조설립이 가능한지요 2000.04.01 918
Re: 5인이하사업장에서의 연월차/생휴수당 2000.04.04 2798
5인이하사업장에서의 연월차/생휴수당 2000.04.01 1526
Re: 휴직기간과 연차산정 2000.04.04 1041
휴직기간과 연차산정 2000.04.01 1126
Re: 고용보험! 왜 못봤죠.... 2000.04.04 627
고용보험! 왜 못봤죠.... 2000.04.02 1246
Re: 유공자의 대우? 2000.04.04 516
유공자의 대우? 2000.04.02 568
Re: 고용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0.04.04 511
고용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0.04.02 543
» Re: 근로기준법53조의 휴식에 대하여 2000.04.04 2859
Board Pagination Prev 1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5856 Next
/ 5856